[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의료급여 미지급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은 지난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에 따른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에 종사하는 청년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동연 기획재정부장관은 "적극 지원하도록 돕겠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이후 따로 자료를 배포하고, "의료급여는 150만명의 저소득층 국민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의무지출 사업이지만, 매년 진료비 지출액이 예산보다 커 연말이 되면 의료기관과 약국에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반복되는 의료급여 미지급 사태는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초래해 피고용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청년의 고용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며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은 35만6천명의 보건의료인력이 종사하는 보건의료분야 대표 민간 고용시장"이라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간호사의 경우 18만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36.5%가 29세 이하의 청년이며, 41.5%인 7만 5천명은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 의료급여 진료비용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병원과 의원은 전국 의료기관의 74%에 해당하는 6만8천개소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분야 청년의 주 고용시장인 의료기관에 빚을 지는 것은 정부가 지양해야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청년 실업 방지도 중요하다. 의료급여 미지급금 편성은 이번 추경예산 편성 목적에도 상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실제 미지급금이 1949억원이며, 올해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 예산이 57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올해 의료급여 본예산은 국비가 5조 3466억원이다. 이번 추경예산에 지난해와 올해 의료급여 미지급금 총 7673억원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의료급여 미지급금 현황’에 따르면, 국비 기준 미지급금이 2013년 1329억원에서 2015년 168억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2258억원, 2017년 3334억원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017년 발생한 미지급금 3334억원 중 1388억원은 2018년 예산에 반영돼 실제 발생한 미지급금은 1949억원이며, 2018년 말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액은 572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