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후,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의사를 만나거나, 강의나 기고를 의사에게 요청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의사가 김영란법의 구체적 항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시행 직후 의료계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메디게이트가 지난 11일부터 의사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은 김영란법 시행 후 영업사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체 응답자 54%는 영업사원을 만나는 횟수가 "매우 줄거나”(26%), "약간 줄어들 것"(28%)이라고 답했고, 46%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부 강연이나 기고 요청을 받았던 의사 중 78%는 김영란법 시행 후 요청에 응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고, 의대 교수나 공공기관 의사(A그룹)로 한정할 경우, 41%가 '매우 줄어들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일부 의사가 김영란법의 구체적 항목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시행 직후 의료계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메디게이트가 지난 11일부터 의사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 절반 이상은 김영란법 시행 후 영업사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대답했다.
전체 응답자 54%는 영업사원을 만나는 횟수가 "매우 줄거나”(26%), "약간 줄어들 것"(28%)이라고 답했고, 46%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외부 강연이나 기고 요청을 받았던 의사 중 78%는 김영란법 시행 후 요청에 응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고, 의대 교수나 공공기관 의사(A그룹)로 한정할 경우, 41%가 '매우 줄어들 것'이라고 대답했다.
응답한 전체 의사 중 절반 이상(53%)은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 의대 교수나 공공기관 의사(A그룹) 4명 중 1명(24%)은 본인이 법의 적용 대상인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
설문 개요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 (메디게이트, WWW.MEDIGATE.NET)
조사 인원 : 면허가 확인된 의사 1,000명
설문 기간 : 2016년 8월 11일~23일
설문 수행 시간 : 2분 내외
전체 결과는 '법의 적용 가능성'과 '계약직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A그룹 : 대학교수, 공공의료기관(보건소 포함) 봉직의, 비임상 공무원 등
B그룹 : 대학병원 전임의 및 수련의, 공공의료기관 전임의 및 수련의,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등
C그룹 : A그룹과 B그룹을 제외한 그룹으로, 일반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사들
조사 방법 : 온라인 설문 (메디게이트, WWW.MEDIGATE.NET)
조사 인원 : 면허가 확인된 의사 1,000명
설문 기간 : 2016년 8월 11일~23일
설문 수행 시간 : 2분 내외
전체 결과는 '법의 적용 가능성'과 '계약직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그룹으로 나눠 분석했다.
A그룹 : 대학교수, 공공의료기관(보건소 포함) 봉직의, 비임상 공무원 등
B그룹 : 대학병원 전임의 및 수련의, 공공의료기관 전임의 및 수련의, 공중보건의 및 군의관 등
C그룹 : A그룹과 B그룹을 제외한 그룹으로, 일반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의사들
의사들의 세부 사항 인지 : 절반 이상 시행 시기 모르고, 일부 항목 가액 인지 못해...
김영란법의 시행 시기(2016년 9월 28일)를 묻는 설문에 전체 응답자 중 41%는 '모른다'고 대답했고, 12%는 '안다'고 대답했으나 실제론 틀린 날짜를 기재했다. (설문 문항에선, 실제 시행 날짜의 '년', '월', '일' 중, '년'과 '월'만 물어보고 '일'은 공개한 채로 진행,)
약 2%는 시행 시기를 내년 이후로 알고 있었다.
교수와 공공기관 근무 의사가 포함된 A그룹 응답자 3명 중 2명(65%)은 시행시기를 묻는 설문에 정확히 대답했고, B와 C그룹은 각각 43%, 45%만이 시행 시기를 알고 있었다.
"본인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A그룹 4명 중 1명(24%)은 본인이 해당 사항 없거나 모른다고 대답했고, (일반적으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닌 C그룹 3명 중 1명(36%)은 모르거나 적용대상이라고 알고 있었다.
*만약 C그룹 의사가 사보를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의료기관 소속이거나, 의과대학의 겸임교수 혹은 외래 교수인 경우엔 예외적으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전체 의사 중 2/3(67%)는 직무 유관자에게 받는 음식물의 액수 범위(3만원)를 알고 있었지만, 경조사비의 경우 38%만이 가액(10만원)을 정확하게 대답했다.
A그룹으로 한정할 경우, 음식물과 경조사비 가액 범위에 대해 각각 79%, 51%가 정확히 답해, 다른 군보다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다.
영업사원 방문 힘들어지고, '외부 강연' 횟수 줄듯
외부 강연 요청 때 강연계획에 관해 사전신고를 하는 의무를 아느냐는 질문엔, 김영란법 적용 가능성이 높은 A그룹과 B그룹의 절반 이상(각각 53%, 61%)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김영란법에선, 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의사가 외부 강연이나 기고 등을 요청받는 경우,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단,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엔 예외)
응답자 중 절반 이상(54%)은 김영란법 때문에 영업사원 만나는 횟수가 줄어들 거라고 대답했고, '매우 줄어들 것'이라고 답한 의사도 26%나 됐다.
이런 결과는 A그룹(교수, 공공기관)에서 더욱 도드라져, 61%가 줄어들 거로 예상했다.(34%는 '매우 줄어들 것'이라고 대답)
A그룹 중 절반 이상(54%)은 외부 강연이나 자문 혹은 기고의 경험이 있었고, 이들 유경험자 중 81%는 김영란법 이후 그런 요구에 응하는 횟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런 경향은 개원의나 봉직의 중심인 C그룹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응답자 75%가 같은 대답을 했다.
한편, 김영란법이 사회전체에 긍정적인 영향(66%)을 끼칠 것이라고 대답한 의사가 부정적인 영향(26%)을 끼친다는 대답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의료계 전체로 한정 지어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대답이 부정적 영향보다 근소하게나마 많았다. (43% vs 40%)
이번 설문 조사의 전체 결과는 이메일로 요청 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안내 이메일 : mjlim@medicn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