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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이용민 소장 "까다로워진 회비 납부 규정, 피선거권 박탈 우려"

    "2013·2014년 각각 1개월·4개월 늦게 납부…5년납부 규정 위반은 가혹하다"

    기사입력시간 2018-01-11 12:14
    최종업데이트 2018-01-11 16:46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11일 “제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했으나 이번 선거부터 까다로워지는 회비 납부 규정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의협 대의원총회에서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이번 선거일 직전연도 이전의 5년간 회비의 연속적인 완납이 회장이나 대의원의 피선거권 부여 조건이다. 이는 평소 의협 회무에 관심이 없고 수년간 회비를 미납한 회원이 회비를 일시에 몰아서 납부하고 협회장이나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개정됐다. 문제는 개정된 문구를 엄격히 적용할 경우 회기를 조금이라도 넘겨 다음해에 납부한 경우에도 피선거권 박탈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이 소장은 “기존에는 회장이나 대의원 후보자들이 여러해 밀린 회비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등 납부 시기나 납부 방법은 문제 삼지 않고 선거일 직전연도 이전의 5년간 회비완납이 회장이나 대의윈의 피선거권 부여조건이었다”라며 “이를 5년간 빠짐없이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에 한해 피선거권을 부여하도록 개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 안건을 발의한 대구광역시 권윤정 대의원은 당시 법정관 회의와 본회의에서 “회장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최소한 최근 5년간 연속해서 회비를 미납하지 않은 회원이 회장후보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개년도 회비를 빠짐없이 납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과 인천광역시의사회에서 발급한 회비납부 확인서에 따르면 2013년과 2014년 2개연도의 회비납부가 3월말 회기기준으로 각각 1개월, 4개월 정도 늦게 납부됐다. 

    이 소장은 “개정 선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2개년도 회비를 각각 기한을 몇 달 경과해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라며 “연속적인 회비 납부라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 비춰볼 때 너무 부당하고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이 소장은 “2017년 4월 대의원총회 개최 이전에는 피선거권을 제한당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제39대 의협회장 선거에도 입후보했다”라며 “회원으로서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는 등 특별한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으로 중요한 권리가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이 소장은 “개인사정상 2013년 초에 서울에서의 개원을 접고 2013년, 2014년 2년간 인천에서 봉직의 생활을 했다”라며 “2015년 다시 재개원을 하면서 직역 및 관할 시·도 의사회가 바뀌는 과정에서 세세히 챙기지 못해 부득이하게 회비를 밀려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 규정 한구절의 모호함과 경과 규정의 미비 때문에 의협 정책이사와 의료정책연구소장을 역임하는 등 의료계를 위해 기울였던 노력이 부정되고 있다”라며 “이는 미래 규정이 현재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과 같은 모순”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소장은 “이달 20일 열리는 의협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원래 규정 개정 의도와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선관위는 ​해당 선거관리 규정이 지난해 이전의 5년(2013년~2017년)이 소급적용될지, 아니면 지난해 이후로 적용될지 여부에 따라 피선거권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10일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대표도 두 차례 회비를 지연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