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안 문제점 10가지
①교육과정 불명확 ②의전원 정책 실패 재연 ③시험 아닌 학칙 선발, 부정입학 온상 ④의무복무 불이행시 의사면허 취소·학비 반환 이중규제 ⑤부속병원 전무 ⑥직업선택 자유 침해 ⑦기피과 공공의료기관 아닌 민간병원 쏠림 심화 ⑧보건소·공공의료기관 전문의 이탈 ⑨의무복무 불이행 처분 부작용 ⑩최소 1334억 이상 세금 투입
①교육과정 불명확 ②의전원 정책 실패 재연 ③시험 아닌 학칙 선발, 부정입학 온상 ④의무복무 불이행시 의사면허 취소·학비 반환 이중규제 ⑤부속병원 전무 ⑥직업선택 자유 침해 ⑦기피과 공공의료기관 아닌 민간병원 쏠림 심화 ⑧보건소·공공의료기관 전문의 이탈 ⑨의무복무 불이행 처분 부작용 ⑩최소 1334억 이상 세금 투입
[메디게이트뉴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공공의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가치조차 없이 즉시 폐기해야 한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04호)해 2020년 6월30일 재발의됐다. 그리고 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무기한 계류된 상태였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의대정원 증원을 총선용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것처럼 보이자, 조급해진 민주당이 지역의사제 법안을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동시에 공공의대와 접목시킨다는 취지에서 잠자고 있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추가 상정했다. 결국 12월 2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법사위에 회부됐다.
지난 2020년 11월 17일 제출됐던 공공의대법 검토보고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별 의료수준 격차나 필수의료의 공백 등의 문제는 의료취약지, 필수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재정지원의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국가가 별도의 대학을 설립하기보다 기존 의과대학을 활용해 공공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공공의대법은 복지부와 민주당 사이 합의에 정면 위배된다. 복지부는 2018년 4월 11일 당정 협의를 통해 기존 서남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해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과 코로나19 대응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는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문 체결을 통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할 것을 합의했다.
민주당 역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합의문을 체결해 공공보건의료대학 신설 추진을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할 것에 합의했다.
게다가 취지는 동일하나 대학의 설립형태, 의사 양성방식 등 구체적인 사항에서 차이가 있는 법률안 4건이 동시에 계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안도 아닌 단일안으로 복지위를 통과시켜 버린 것은 문제가 있다.
의협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족은 의사 수가 아닌 의사 인력 수급 정책의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 아래에서 필수의료 분야의 낮은 수가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능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의료대학 정원(49명)으로 충분한 공공의료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고, 실습 등 양질의 교육 환경이 마련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공공의대법 법안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10가지로 추려봤다.
첫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전문대학원인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의 교육과정에 대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부실교육 가능성이 높다.
제정안 제16조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전문대학원인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한된 4년의 수업연한 동안 의학과정과 보건석사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내실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을지 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입학생은 의학전문대학원의 의학학위과정과 함께 보건대학원의 보건석사과정을 함께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제정 취지라면 이 점이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법문헌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
제16조(대학원의 설치)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제1항제2호의 전문대학원으로 한다.
②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의학전문대학원에 대하여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인정기관의 평가ㆍ인증을 받아야 한다.
둘째, 본래 취지에 실패했던 의전원 정의 재연이다.
2005년 의학교육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의전원 제도를 시행하면서 우수한 이공계 학생들이 의전원으로 이탈했다. 의전원 졸업생은 원래 의도였던 의과학자가 아닌 임상 의사가 됐다. 군의관·공보의 부족 등 부작용이 많아서 결국 시행 5년만인 2010년에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폐지됐다.
제19조(입학자격)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②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박사학위 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셋째, 학생 선발 방식 자체가 ‘깜깜이’다. 학생을 시험이 아닌 학칙으로 선발한다면 부정입학의 온상이 될 수 있다.
제20조(학생선발)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학생은 제19조에 따른 입학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한다.
② 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제1항에 따라 선발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의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③ 그 밖에 학생정원, 학생 선발일정 등 학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의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제1항에 따라 선발할 때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이하 “의료취약지”라 한다)의 시·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분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수 및 필요 공공보건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
③ 그 밖에 학생정원, 학생 선발일정 등 학생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넷째, 학비 반환 사유중 의무복무 불이행 시 의사 면허 취소와 함께 학비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학비 등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의무복무 불이행 시라면 의사 면허 취소와 함께 학비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제22조(학비등의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21조에 따라 학비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휴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되었을 때에는 그 학업이 정지되거나 유급된 기간 동안 학비등의 지원을 중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비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학 중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사람
2.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4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만, 제30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비등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재학 중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이 중단된 사람
2.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4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 다만, 제30조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제외한다.
다섯째, 공공의대에 마땅한 부속병원이 없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모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교육에 필요한 실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을 갖춰야 한다. 진료 기능에 충실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를 활용한다고 해도 교육과 실습요건은 제대로 갖출지 의문이다.
제23조(교육·실습기관) 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은 「고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 ·실습기관을 갖추어야 한다.
②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의학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 그 밖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교육·실습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②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학생의 의학교육 및 임상수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교육·실습을 수행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2. 그 밖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교육·실습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한 의료기관
여섯째, 의무복무 조건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공공의대 졸업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해야 한다면 자신이 근무할 곳을 선택 할 수 없고 수련 과목이나 수련받을 병원조차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한다. 그만큼 심각하게 자유를 구속하면서 자유롭게 교육 받을 권리와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침해 하고 있다.
제24조(의무복무) ① 제18조에 따라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수여받고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은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10년간 복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이하 “의무복무의사”라 한다)은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등에 따른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되려는 의무복무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 중 전문의 수련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는 사람(이하 “의무복무의사”라 한다)은 그 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1. 질병 등에 따른 심신의 장애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4. 「의료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전문의가 되려는 의무복무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수련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 그 수련기간 중 전문의 수련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곱째, 기피과를 지원하는 공공의대 졸업생은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빅5병원 선택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다.
제24조에 따르면 군대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서 제외하고. 복지부가 지정한 공공의료기관 이외에서 수련 받는 경우에는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한다. 지정하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 받는 경우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과목을 전공으로 수련하는 경우에는 수련기간의 2분의 1만 의무복무 기간으로 산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4년 중 절반인 2년으로 의무복무 기간을 줄이기 위해 인턴들이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흉부외과를 전공으로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수한 민간병원에서만 의무복무기간 감경사유로 기피과를 지원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여덟째, 의무복무 근무에 따라 수련자체를 포기한 의대 졸업생이 공중에 떠버리고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돼 소위 '2류 의사'나 '낙수의사' 이미지를 만들어 버린다.
공공의대 출신은 의무 복무 기간에 민간 의료기관은 갈 수 없고 공공 보건의료기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시청·도청에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에서만 진료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기존 전문의들이 근무하던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 의사들이 이탈해버릴 것이다.
25조(의무복무 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의무복무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보건복지부
3. 질병관리본부
4. 시·도
5. 그 밖에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관련 국제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공공보건의료기관
2. 보건복지부
3. 질병관리본부
4. 시·도
5. 그 밖에 의료취약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관련 국제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관련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아홉째, 의무복무 불이행에 대한 처분에 따른 부작용이다. 산업계에서 일을 하다가 의사면허를 재발급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다.
의무복무 기간 의무복무를 이행을 하지 않으면 10년간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얼핏보면 취악지에 의무 복무를 할것 같지만 일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많은 졸업생은 의사 면허 취소를 선택할 것이다.
결국 이들의 대부분의 졸업생은 군대를 마친 상태에서 입학한 상태로, 대부분 남학생은 30대 초반, 여학생은 20 대 후반으로 4년 간 공공의대 졸업을 스팩으로 활용해 의대 졸업 후 제약바이오나 의료기기,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10년간 근무 후 40대에 의사면허 재발급으로 면허 재취득이 가능하다.
제30조(의사 면허의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4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복무의사에 대해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제24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아니한 잔여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제24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복무하지 아니한 잔여기간 동안 의사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열째, 최소 1334억원 이상의 세금이 투입돼야 한다. 세금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제3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① 국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하여 그 설립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지원금 및 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학비 등의 보조 및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교부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시설비의 보조, 장학금의 지급, 학비 등의 보조 및 산학협력체제 구축 등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전 법안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해 지원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재정소요는 2021년 19억원, 2022~2023년 168~212억원, 2024~2027년 183~289억원 등 2021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총 1334억원(연평균 191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금리인상과 건축 자재비 인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설립 이후 운영비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종합하면, 공공의대법은 발의된 후 2년 넘게 잠자고 있다가 다수야당이 총선용으로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것에 불과하다. 공공의대법으로 의전원 정책 실패의 전철을 밟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의료취약지, 필수의료에 대한 인프라 확충 및 재정지원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도 실패할 것이 뻔한 공공의대법은 즉시 폐기만이 답이다.
※칼럼은 칼럼니스트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메디게이트뉴스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