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논란의 중심이었던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결국 9일 의결됐다.
이날 법안 상정 여부는 원래 확정되지 않았으나 회의 시작 2시간 전 더불어민주당 측의 통보로 결정됐다.
결국 법안소위는 오후 4시 간호법 제정을 위한 원포인트로 진행됐고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논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날 법안소위 이후로 예정됐던 복지위 전체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불발됐다.
앞서 지난달 27일 법안소위 논의에서 이미 세부조항 논의가 대부분 이뤄진 상태였다. 당시 여야 의원들은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삭제 ▲간호사 업무범위 의료법 내 한정 ▲처방 문구 삭제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내용 등 핵심 내용 삭제를 합의했다.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의결되긴 했지만 향후 진통은 예상된다. 야당 측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하루 남겨 놓고 합의없이 졸속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의결되자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고 나섰던 보건의료계 단체들도 총파업 등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나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