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4일 “소아청소년과 의료진은 밤낮없이 미숙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번 구속 결정으로 의료진들이 더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키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고, 아이들도 덩달아 위험에 빠지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병원에서 미숙아 상태가 나빠지면 무조건 경찰 신고를 하려는 분위기가 일부 생겼다”라며 “의료진이 적극적으로 치료에 나서지 않을뿐더러, 저출산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회장은 “이번 사건에서 신생아중환자실 담당 전공의가 면책된 것이 아니다. 전공의 역시 신생아 중환자실 업무에서 배제해야 한다”라며 “교수들도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을 그만두고 피부 레이저를 배워 점을 빼라고 말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임 회장은 “사법당국은 이번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한 심각성을 알아야 한다”라며 “소아과 의사들은 분노하고 있다. 파업을 할 때라고 생각할 정도”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무엇보다 이번 구속 수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경찰 수사 자료의 근거가 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는 사건의 명확한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전혀 밝히지 못했다”라며 "담당 교수는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오직 자신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 변명으로 일관했다”라며 “사법당국은 오히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뒤집어씌운 영장청구 내용을 맹목적으로 인정했다”고 했다.
임 회장은 “소청과의사회는 지난해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추적해왔다”라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의료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일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이번 구속으로 의료계 모든 직역이 격분한 상태"라며 “단순히 의료진에게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3일 오전 10시부터 4일 오전 2시쯤까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진 3명(교수 2명, 수간호사 1명)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 사망사건을 수사한결과, 신생아중환자실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지질영양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에 감염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3월 30일 의료진 4명에 대해 잘못된 관행을 묵인·방치해 지도·감독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重)하다는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간호사 1명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던 교수 1명과 전공의 1년차, 간호사 등 3명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지만, 구속 수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