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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이력 공개 추진 이소희 의원 "국민들 알고 선택할 기회 줘야"

    29일 국회 토론회서 밝혀…"극심한 정보 비대칭 속 체결된 진료계약은 불공정 계약"

    기사입력시간 2026-07-29 10:25
    최종업데이트 2026-07-29 10:41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 추진과 관련해 “환자의 알권리 보장은 공정한 진료 계약 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신의 의료사고 경험과 과거 고 신해철씨의 의료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의료사고 이력 공개 제도’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15살에 척추측만증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당시 이 의원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는 한 달여 전에도 의료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만약 수술 전에 (의료사고 이력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나와 부모님의 선택이 달라졌을까. 고 신해철씨 사건에서도 같은 질문 던지게 된다”며 “물론 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한다고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국민이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진료 계약도 계약이다. 심지어 하나 밖에 없는 환자의 몸을 두고 하는 계약”이라며 “진료 계약의 특성상 전문가인 의사는 환자에 비해 많은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환자라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깜깜이 상태로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극심한 정보 비대칭 속에 체결된 진료 계약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은 환자와 의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진료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과 제도는 국민 상식과 많이 다르다. 의료사고를 낸다 해도, 그 의료사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그 자체만으로 면허취소나 정지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그런데 국민은 확정된 형사처벌 이력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의사 단체가 대거 불참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실제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자리는 비워진 채였다.
     
    그는 “의료인이 계속 진료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문제와 국민이 그 의료인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어디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의료인의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하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더욱이 오늘 토론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듣고 싶었다”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수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오늘 비어 있는 자리가 못내 아쉽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 “복수극이라는 비난도 있지만 내 경험이 있기에 더욱 크게 우려되는 국민들의 안전과 알권리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 생각한다”며 “오늘 그 기준을 함께 찾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 의견들을 충분히 듣고 심중하게 입법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