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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수수한 의사 징역 3년"

    인재근 의원, 처벌 수위 높인 법안 발의

    기사입력시간 2016-08-19 07:59
    최종업데이트 2016-08-19 08:01

    인재근 의원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금품을 제공한 의료기기업체를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더민주당) 의원은 18일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관련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제88조 2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처벌 수위를 높여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인재근 의원은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현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 의료기기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했다.
     
    이와 함께 인재근 의원은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 식약처장에게 제출하고 관련 장부와 근거 자료를 비치하도록 하며, 식약처장은 이를 검토·조사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은 줄곧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