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제품은 근골환(양혈장근건보환), 금왕심단(천왕보심단), 마이에신정(은교산엑스) 등이며 모두 한솔신약이 자체 제조하는 일반의약품이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한솔신약을 특별점검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점검단은 특별 점검 결과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원료 사용량 임의 증감 또는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방법 미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3개 품목을 사용 중지하고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할 것과 유통품 회수의 적절한 수행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