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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비 증가 억제하려면? '참조가격제 도입·처방 인센티브'

    "연평균 5~9% 증가, 만성질환 치료제·항암신약 등 급증...비싼 제네릭 가격 모두 문제"

    기사입력시간 2020-06-13 08:09
    최종업데이트 2020-06-14 11:56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2012년 약가 일괄 인하 정책으로 건강보험 내 약품비 비중이 소폭 줄어들었으나, 최근 인구고령화와 신약 확대로 반등하는 추이가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로 시행한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효율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현상을 우려하면서, 참조가격제 도입과 재평가 시행, 처방 가이드라인 마련·인센티브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실제 약제비의 연간 증가율은 2012년 약가 인하로 한 해 마이너스 값을 보인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2015년 이후 5~9%의 연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약제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른 상황이며, 이는 질병 구조와 의료 이용, 신약 도입, 보건의료 정책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만성질환 치료제가 약제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진 = 2014~2018년 약제비 변동 요인 분해 결과.

    당뇨병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지질완화약물 등의 약품군의 2014~2018년 연평균 증가율은 12% 이상으로 전체 약제비 증가율(7.6%)을 크게 상회했다. 2018년 기준세 개 약품군의 약제비는 전체 약제비의 21.7%를 차지했다.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이 약제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는 상황이다. 2018년 약제비에서 항암제와 희귀의약품은 각각 6.8%, 2.1%를 차지하였는데 2014~2018년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15.4%, 21.6%로 매우 높았다.

    2016년 고가 신약이 특히 많이 진입하면서 2015~2016년 진입 약에 의해서만 약제비가 2조 3382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제품의 사용 감소, 기존 제품의 가격 인하 등으로 일부 상쇄돼 총 1조 4495억원이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의 사용률은 높지만, 이에 따른 약제비 지출 효율화 성과는 미흡한 문제도 있다. 이는 제네릭 의약품과 특허 만료 오리지널 제품의 적은 가격 차이에 따른 것이다.

    이외에도 신약과 오리지널 제품이 특허가 만료되어도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공고히 유지되고 있으며, 대체 가능한 의약품 중에서 제품 간 약가 경쟁이 미흡하고 기존 시장에서 시간 변화에 따르는 가격 인하 현상이 약한 편이다. 이 같은 현상은 당뇨병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항암제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연구팀은 "향후 고령화가 더 진행될수록 약제비 증가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약제비 지출을 효율화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네릭 대체조제 활성화와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규제 강화, 의사 처방 패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네릭 약가는 동일 가격 적용 제품 수를 20개보다 더 낮게 조정하고 향후 10개 또는 5개까지 낮춰 약가경쟁의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동일 제제 제품 간 가격 차이를 활용하도록 약가사후관리, 수요 측면 정책도 설계할 것을 권고했다.

    특허 만료 의약품의 약가 관리를 위해서는 참조가격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참조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제품을 선택할 경우 약가 차액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동일제제 약가 조정, 제네릭 경쟁 없는 약의 약가관리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의사의 처방 목표를 설정해 인센티브와 연계하고, 처방약제비를 포함해 진료비의 선불제를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환자에게는 동일 제제 내에서 약가가 특히 낮은 제품을 선택하면 재정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급여 의약품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면서 "임상적 효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의약품이거나 임상적 효과가 확보됐더라도 가격이 높아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한 약은 재평가를 통해 급여율 또는 가격을 조정하며, 사용량이 크게 증가해 재정 영향이 확대된 의약품이나 고가 의약품 등도 가격을 조정하거나 지출액 일부를 환급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