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실상 법안 통과에 가까이 간 것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여야 의원은들 가입자들이 복잡한 절차없이 청구를 할 수 있고 기업들은 종이 서류 보관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 통과에 합의했다.
다만 일부 야당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우려를 여전히 나타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가입자가 낸 서류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찬성 측에선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그 목적으로만 쓰게 해야 한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더록 하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개인의료정보의 직접 활용과 더불어 타 정보와의 결합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도 "개인 의료정보는 민감한 정보다. 활용이 최소화돼야 한다.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인 보완 장치가 더 논의돼야 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엔 아무 의도가 없다"며 "종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고 전자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논리는 이해하기 어렵다. 법을 보면 정보를 목적 이외엔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이날 오전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계는 개정안 통과에 따른 법안 보이콧과 위헌소송 등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