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주당 전공의 수련시간이 88시간으로 줄어들 경우 수련병원이 3600여명의 의사를 추가 채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병원협회는 25일 "매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을 골자로 한 전공의특별법이 겹쳐 심각한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확보 및 수련비용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2017년도 전공의 정원 감축계획을 철회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진료과목별 전공의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수와 인턴 정원을 맞추기 위해 2013년부터 전공의 정원을 축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인턴 344명, 레지던트 202명을 감축한 것을 시작으로, 2014년 146명, 2015년 141명, 2016년 148명씩 줄여왔다.
또 2017년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각각 68명, 151명 감축하면 의사국시 합격자 수와 균형을 맞추게 된다.
이처럼 전공의 정원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에서 올 12월 23일부터 전공의특벌법에 따라 △주당 수련시간 88시간으로 축소 △최대 연속수련시간 36시간 제한 △당직근무간 최소 10시간의 휴식 보장 등을 시행하면 수련병원 전체적으로 14만 4299시간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병협은 추산했다.
이를 대체인력으로 환산하면 약 3607명의 의사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로 수련병원당 약 4.7억원에서 27.5억원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대체인력 확보방안의 하나로 입원전담전문의제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지만 현재로서는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진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게 병협의 판단이다.
병협은 "수련비용과 대체인력 확보방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강제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진료공백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협은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진료공백과 환자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2017년 전공의정원 감축계획을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대체인력 확보 및 수련비용 지원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복지부에 요청했다.
병협 뿐만 아니라 사립대의료원협의회와 국립대병원장협의회, 중소병원협회도 2017년 전공의 정원 감축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병협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내과를 포함한 일부 진료과에서 전공의 수련시간을 줄이기로 했기 때문에 각 병원의 수련계획과 전공의 근무 및 당직 배치에서 어려움이 예상돼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