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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소아과 의사들 “압수수색하면서 필수의료 현장 남아달라 요구하나”

    NGP,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비판…“응급진료 중 처방용 컴퓨터 점유, 환자 안전 위협”

    기사입력시간 2026-10-04 07:15
    최종업데이트 2026-10-04 07:1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젊은 소아청소년과 의사들도 경찰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의정상태 당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만든 모임인 NGP(Nextgen pediatrics)는 3일 아주대병원 압수수색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태는 앞으로 소아응급∙중환자 진료를 책임질 미래의 전문의들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법은 진료기록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경우 수정 전후의 기록을 모두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는 기록의 추가∙수정 내용과 일시, 작성자가 영구 기록된다”며 “그럼에도 수사자료 확보를 위해 응급진료가 이뤄지는 바로 그 순간, 환자안전을 위협하며 진료실을 점유하는 방식이 반드시 필요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더 나아가 우리는 치료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예단하고 형사책임부터 추궁하는 수사와 사법기관의 행태에 반대한다”며 “환자의 위중함과 당시 의료진이 가지고 있던 정보, 급박한 진료 여건과 현대의학의 한계를 충분히 살피지 않은 채 사후적으로 당시의 의료적 판단을 재단하는 관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중증환자를 진료한 결과가 언제든 수사와 처벌로 돌아올 수 있고, 그 수사를 위해 눈앞의 다른 환자를 진료하는 일마저 중단될 수 있는 환경에서 과연 중증∙응급진료를 계속할 수 있겠나”라며 “이런 현실을 보여주면서 젊은 의사들에게 필수의료의 현장에 남아 달라고 요구할 순 없다”고 했다.
     
    이에 NGP는 “경찰과 법원은 압수수색의 영장 심사와 집행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어떻게 고려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응급진료 중인 현장에서 처방용 컴퓨터를 점유해야만 했던 이유와 다른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실제 진료 차질과 환자 안전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진료 중인 의료기관을 수색할 때 환자의 생명과 진료를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며 “진료 책임자와의 사전 조율, 진료에 필요한 전산과 장비의 사용 보장, 응급상황 발생 시 집행의 중단∙조정 등 최소한의 환자 보호 원칙이 실제 수사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 및 사법기관은 좋지 않은 결과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예단하고 형사책임부터 추궁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환자의 위중도와 당시 의료진이 확보할 수 있었던 정보, 진료 여건과 현대 의학의 한계가 수사와 책임 판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끝으로 “우리는 우리 앞에 온 아픈 아이를 외면하지 않고, 그 아이의 생명을 끝까지 힘껏 지켜주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했다”며 “그 마음으로 아이들 곁을 지키려는 젊은 의사들이 떠나지 않도록, 이제는 이들을 지킬 수 있는 진료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