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안 폐지를 위해 의료계가 총력 투쟁에 나서야 한다. 위헌소송으로 대응하자."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 15일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에서 간호법 폐지를 위해 위헌 소송으로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김 회장은 "더불어민주당 단독 간호 악법 기습 강행 처리에 분노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만들고 절차와 협의를 존중해야 하는 국회에서, 백주대낮에, 간호법안이 무슨 대단한 법이라고 기습상정하고, 여야 합의 없이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폭거를 보며 분노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 바로 전날, 많은 의료단체가 반대하고, 위헌의 소지가 있는 법안처리를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도둑질하듯 강행한 절박한 저의가 무엇인지 매우 궁금하다"고 전했다.
김동석 회장은 간호법이 헌법적 정당화를 위한 비례 원칙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헌법적 정당화를 위해서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 비례원칙의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간호법은 어느 요건에도 충족시키지 못해 당연히 잘못된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에는 유사한 분야나 유사한 내용의 법률을 통폐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헌데 이미 의료법에서 동일 내용을 규율화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더더기 간호 단독법을 만들어 통과시킨다면 오히려 이는 곧바로 법률 통폐합 논쟁이 촉발될 것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의 하나, 법이 통과된다면 곧바로 통폐합을 주장하고, 위헌 소송으로 대응해야 한다. 특정 직역의 혜택만을 위해 전문직 제도 및 면허 제도를 뒤엎고, 의료 체계를 뿌리채 흔들어 난장판을 만든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벌어질 의료 상실과 건강권 침탈에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