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해철의 집도의 강 씨의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씨는 2014년 10월17일 신해철 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 수술 등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해철 씨는 강 씨로부터 수술을 받은 직후 고열과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복막염과 패혈증 등의 증세를 보였고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수술한지 열흘 만인 27일에 숨졌다.
강 씨는 신해철이 사망한 해 12월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의료계 해명 자료’라는 제목의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을 공개한 업무상 비밀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강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업무상 비밀누설과 의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강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심보다 강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 대해 신해철의 통증 원인을 찾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결을 인정해 징역 1년으로 확정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