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는 3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금고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2014년 10월 강씨의 병원에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 이후 고열과 통증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달 27일 숨졌다.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복강경을 이용한 수술은 일반적인 개복술에 비해 통증이 적은 것이 보통"이라며 "강씨는 수술 후 이틀이 지났는데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할 때 진통제만 투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퇴원 후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 38.8도의 고열과 복통 등과 같은 증상이 있어 복막염을 의심하고 적극적인 검사가 이뤄져야 했다"며 "강씨는 복막염이 아니라고 속단하고 신씨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에 대해 복막염이라고 진단했다면 신씨가 사망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강씨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강씨의 신씨 의료기록 인터넷 공개 혐의도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신씨의 수술 사진과 간호일지, 지방흡입수술 전력이 있다는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임의로 게시한 것은 의료법상 금지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신씨의 유족들은 2015년 5월 강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족들에게 16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