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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법 이후 의료분쟁 조정개시율 57.2%로 크게 증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7년도 통계연보 발간

    기사입력시간 2018-04-30 12:59
    최종업데이트 2018-04-30 12:59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2017년도 의료분쟁의 조정신청이 전년대비 26.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연평균 14.7%가 증가했으며, 의료분쟁 상담도 같은 기간 연평균 11.1% 증가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7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최근 5년간(2013년~2017년) 의료중재원에서 처리한 의료분쟁 상담, 감정, 조정·중재 등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를 30일 발표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의료중재원을 통해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받거나 조정․중재를 신청하는 건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2017년은 전년대비 더 큰 증가세를 보였다.
     
    중재원 자료에 따르면, 의료분쟁 상담은 최근 5년간 누적 22만건에 달해 연평균 11.1%가 증가했다. 2016년은 전년대비 17.4% 증가했고, 2017년 전년대비 17.5%가 증가해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의료분쟁의 조정신청도 연평균 14.7%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9311건에 달했으며, 특히 2017년 조정신청은 전년대비 26.9%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1월부터 3월 말까지 조정신청은 749건으로, 추이로 볼 때 2018년에는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5년간 조정 신청된 사건의 47.6%가 조정절차가 개시됐다. 2017년의 조정개시율은 57.2%로 크게 상승했다. 중재원은 "이는 일명 신해철법 이라고 불리는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49.1%에 달해 조정참여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신해철법이라 불리는 의료분쟁조정자동개시법은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제1급 중 일부에 해당하면 피신청인(의사)이 의료분쟁조정에 동의 내지 응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는 것을 뜻한다.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법 시행(2016. 11. 30.) 이후 약 한 달간 해당 사건의 신청이 없었으나, 2017년 1월 처음 접수 후 꾸준히 증가해 총 383건이 접수됐다. 이 중 종결된 239건의 조정성립률은 81.0%, 총 성립금액은 12억6,498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 신청이 많은 상위 5개 보건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율 추이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여 2017년 65.3%의 조정개시율을 나타냈다.
     

    감정 처리 결과 상위 5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21.8%), 감염(9.1%), 진단지연(8.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증상악화는 5년 연속 가장 높았다. 의료행위별로 보면 의과는 수술(40.8%), 치과는 보존(20.7%), 한의과는 침(50.8%) 약제과는 조제(85.7%)가 조정개시율이 가장 많았다.
     

    최근 5년간 지역별 조정 신청은 서울이 1831건(19.7%) 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1749건, 18.8%), 인천(448건, 4.8%)을 포함해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전체의 43.3%를 차지했고, 이 외에 부산(537건, 5.8%), 경남(356건, 3.8%)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4035건 중 2634건의 조정이 성립됐고, 총 성립금액은 241억 7770만 원으로 나타났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2634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918만 원이었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2283건(56.6%)으로 가장 높았다.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가 조정 결정을 내린 583건(14.4%) 중 343건(8.5%)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8건(0.2%)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91.6%로 나타났다. 2017년의 경우 90.5%로 전년대비 3.3%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다른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감정의 접수 건수는 최근 5년간 2264건으로 법원(1038건, 45.8%)의 의뢰가 가장 많았고, 경찰 827건(36.5%), 검찰 386건(17%)순이었다. 이중 감정 처리가 완료된 1788건을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내과(318건,17.8%), 정형외과(306건,17.1%), 신경외과(190건,10.6%), 산부인과(184건, 10.3%), 성형외과(126건,7%), 외과(117건,6.5%) 순으로 많았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후 피신청인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2017년에 21건(14억 9915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시행(2013. 4. 8.)이후 보상 청구는 꾸준히 증가해 2017년 26건이 청구됐고, 중재원은 이 중 19건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박국수 원장은 "2017년 의료중재원은 신해철법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중재원은 양적 성장과 더불어 제도 운영의 안정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재원은 통계연보를 관련 기관과 단체에 배포했다. 통계연보는 홈페이지(www.k-medi.or.kr, 알림마당-자료실-정기간행물)에서도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