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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 "수술실 CCTV설치법 국민 98% 찬성"

    찬성 주요 이유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기사입력시간 2021-06-28 14:20
    최종업데이트 2021-06-28 14:20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찬반조사결과.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해 국민의 98%가 찬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8일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진행된 수술실 CCTV관련 법안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28일 공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1만3959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약 97.9%에 달하는 1만3667명이 법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가장 큰 지지를 보낸 연령층은 30~40대로 약 9000명(65.9%)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반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 2.1%)하는 이유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 및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 및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이 꼽혔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사회적 현안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달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에서도 찬성하는 답변이 82%, 반대의견이 13%, 모름/무응답 5%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