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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간호법 최대 쟁점은 절충안 도출 여부, 국회서도 단체간 협의 강조

    '간호법 대안 없다면 통과 어렵다' 여론 확산…2월 바뀌는 간협 회장 성향따라 논의 구도 바뀔 수 있어

    기사입력시간 2023-01-06 07:28
    최종업데이트 2023-01-06 12:18

    대한간호협회는 새해에도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은 1월 4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 모습. 사진=간호협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 내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새해에도 간호법과 관련한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간호법이 통과 명분이 부족하다는 국회 내 여론이 형성되면서 절충안 도출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회장 성향과 역량에 따라 간호법 논의 구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2월에 선출되는 차기 회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절충안 도출 여부가 최대 쟁점…대안 없다면 법안 통과 어렵다 여론

    올해 간호법과 관련해 가장 쟁점이 될 부분은 절충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여부다. 

    실제로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간호법을 직접 발의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간호법이 통과되기 위해선 간호조무사협회 등 일부 반대 단체와의 협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간호법 절충안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일부 조항에서 절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국회에서 간호법 제정 속도가 더디기 때문이다. 

    국회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간호법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간호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간호법 관련 갈등이 간호협회 대 보건의료계 전체의 구도로 확대된 점이 주요했다.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등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직접적인 당사자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까지 총 13개 보건의료계 직역들이 반대하고 있어 야당 내 간호법 온건파들을 중심으로 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기 조심스러워진 것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2023년 정기국회에서도 간호법 논쟁은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이 이어진다면 간호법 통과 명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 경우 간협이 간호법 통과를 위해 일부 조항에 대한 대안 마련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장 성향따라 간호법 논의 구도 뒤바뀔 수 있어
     
    오는 2월로 예정된 간협 회장 선거도 올해 간호법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요소다. 회장 후보자 추천 마감은 오는 1월 12일, 회장 선출은 2월 22일 이뤄진다. 

    우선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원론적으로 간호협회의 기존 입장에 따라 간호법 추진은 계속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간협 정권상 회장 후보자가 되기 위해선 5개 지부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하고 2년 이상의 협회 임원 이상 경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새로운 성향의 인사가 등장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만 회장 개인의 성향이 법안 추진 과정과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존 신경림 회장 때와 다른 양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신경림 회장은 성향 자체가 어떤 절충도 될 수 없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이 때문에 대안마련이 매우 어려웠다"며 "새 회장이 나오면 기존과 다른 판에서 다른 논의 구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간협 관계자는 "정관상 지속적으로 협회 임원으로 일했던 인사가 후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장이 바뀌더라도 간호법 추진은 기존과 동일하게 계속될 것"이라며 "새해에도 간호법 추진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