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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의대 '무늬만 지방의대' 시정명령 받았지만 조치 안돼...신축 건물 140억 지원 특혜까지"

    [2024 국감] 강경숙 의원, 아산병원 교육연구관을 울산의대로 표기…시정명령 위반 사례

    기사입력시간 2024-10-24 11:37
    최종업데이트 2024-10-24 11:49

    사진=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 발표 자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울산대 의과대학이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늬만 지방의대라는 지적이 있지만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예과 학생들의 울산의대 이전을 위해 신축하는 건물에 정부 재정이 투입된다는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교육부가 2021년부터 무늬만 지방의대들에 대해 시정 명령을 통해 지방 본교 수업을 늘리도록 요구했는데 일부 의대는 세 번째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증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정작 지역 의료인 양성 보단 서울에 있는 대형 협력병원을 이용해 학생을 유치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의대가 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울산의대는 홍보자료, 대학 홈페이지 등에서 서울 아산병원 시설을 캠퍼스로 소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024년 울산대 정시모집 요강을 보면 아산병원 교육연구관을 울산의대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시정명령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외에도 편입학 모집 요강을 보면 서울 아산병원을 울산의대로 표기하고 병원 안내 표지판에 울산의대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며 "교육부가 시정 요구 공문을 보냈지만 2024학년도 정시 모집 홍보물 등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울산의대가 예과 학생들을 울산대 캠퍼스에서 수업을 받게 하겠다고 건물을 신축하는 문제도 거론됐다. 

    강 의원은 "울산대는 2022년 예과 학생 수업을 위한 건물을 짓겠다고 하더니 2023년 9월 울산대는 글로컬 대학 실행 계획서를 내면서 미래 메디컬 캠퍼스 혁신 파크로 이름만 바꿔서 끼워넣다. 두 사업이 예산도 140억원으로 유사하다"며 "결국 (사립 지방의대 이전을 위해) 국민 혈세 140억원이 투입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립의대들은 의대증원이 이뤄지면서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대처럼 직접 지원이 아닌 융자 지원만 이뤄진다. 그런데 왜 울산의대만 특혜를 받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지적된 국고 집행 내역을 다시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무늬만 지방의대 문제도) 취지에 공감하고 면밀히 챙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