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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의협의회 "한의사, 의사면허 부여 불가…의료일원화 논의 자체 반대"

    "한방 유통경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방 건강보험을 별도로 분리하라"

    기사입력시간 2018-09-10 13:36
    최종업데이트 2018-09-10 13:36

    사진=게티이미지배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0일 “의과대학 입학과 졸업 후 의사면허 시험 합격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의사 면허 부여는 불가하다. 기존 면허자의 보수 교육을 통한 상호 면허 부여도 절대 불가하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이날 ‘의료일원화 밀실 추진에 대한 대한개원의협의회 입장’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등이 모인 의한정협의체는 교육과 면허 제도를 통합하는 통합안을 내놓고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혀 논란을 낳았다.

    이에 대해 대개협은 “한의대를 폐쇄하고 현대의학에 맞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의과대학으로 통합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기존 면허자들이라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로 엄격히 구분해서 의료법을 준수할 것을 천명한다”라며 “한방 진료도 의료법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모든 한약재의 제조,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시술의 객관화를 통해 한방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서로 다른 영역을 하나로 만든 기형적인 건강보험을 즉각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한방건강보험을 분리해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보장하여 국가 재정의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한의대를 폐쇄하고 현대의학에 맞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해 의과대학으로 통합 개편해야 한다”라며 “한방 진료도 의료법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모든 한약재의 제조, 유통 경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술의 객관화를 위해 한방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에 따르면, 최근 의협은 제7차 의·한·정 협의체 회의가 있었다. 의사-한의사 면허통합 등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한 합의문 초안이 나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대개협은 “면허제도란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개인은 매우 체계적인 교육 과정과 훈련을 통해 일정기간 이상의 철저한 교육을 받는다. 그 다음 시험을 치루고 합격한 후에 면허를 얻는다”라고 했다. 이어 "(한의사들이)해부학, 생리학을 배운다고 똑같다고 우길 위인은 없을 것이다. 아예 시작부터 끝까지 다른 영역이다"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환자를 보는 일이 같다고 해서 서로 다른 영역의 것을 가져다 마음 대로 쓸 수 있진 않다. 가령 외과의사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수술을 하지 않고 자기 분야에 몰두한다"라며 "의사와 한의사는 시작부터 다르다. 일원화를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로써 의료의 근간을 부정하는 꼴”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