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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백신 NIP 계약 녹십자 516억원·SK바사 257억원 지연공시 도마위

    한국거래소, 공급계약 건에 대한 지연공시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기사입력시간 2023-06-29 05:57
    최종업데이트 2023-06-29 05:57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GC녹십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시를 통해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계약,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계약 체결 내역을 발표했다.

    우선 GC녹십자는 조달청과 516억3786만원 규모의 2022-2023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매출액 대비 3.36%에 해당하는 규모의 계약이며, 수요기관은 질병관리청이다.

    해당 계약은 지난해 6월 14일에 체결해 올해 5월 31일기한으로 납품이 완료된 건이다.

    한국거래소는 녹십자가 해당 계약 체결 내역을 1년이 지난 올해 6월 27일 공시함에 따라 공시불이행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를 위반한 것으로, 녹십자는 이번 예고에 따라 7월 6일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부과벌점,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8일 조달청과 257억7300만원 규모로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최근 매출액(4567억원) 대비 5.64%에 해당되는 규모로,  수요기관은 질병청이다. 

    계약기간은 올해 6월 8일부터 오는 2024년 6월 30일(납품기한)까지다.

    SK바사 역시 해당 계약 체결 이후 공시를 지연 게시함에 따라, 한국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