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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C 대웅제약vs메디톡스 최종판결일 12월 16일로 또다시 연기

    앞서 한차례 2주 연기돼 11월 20일로 조정...두 번의 지연 모두 사유는 안 밝혀

    기사입력시간 2020-11-20 08:20
    최종업데이트 2020-11-20 08:20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도용 관련 최종 판결을 또다시 연기했다.

    미국 ITC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지난해 보툴리눔 톡신 균주를 도용한 혐의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한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일을 오는 12월 16일로 연기한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앞서 ITC는 11월 6일(현지시간) 최종판결을 내리기로 했으나 2주 연기된 11월 19일로 판결일을 조정했다. 업계에서는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 등을 판결일 조정 이유로 추측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명 주보)가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도용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ITC에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제소한 것이다.

    ITC는 행정판사는 지난 7월 6일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등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불공정경쟁의 결과물로 판단, 10년간 미국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예비판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이후 대웅제약 측은 이의제기를 했고, ITC는 예비판결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ITC는 당초 재검토 등을 마치고 오는 11월 6일 최종판결을 내리기로 했으나, 11월 20일로 연기했고 12월 16일로 판결일을 조정했다.
     
    또다시 1달 가까이 판결일이 미뤄졌으나 ITC 특은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ITC가 재검토를 결정했던 만큼 위원들이 예비결정의 오류들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끝까지 싸워 진실을 밝히겠다"고 ITC 최종 승소를 확신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일정만 연기된 것"이라며 "최종판결은 예비판결의 결정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