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 재정 정부지원을 최소 20% 이상으로 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14일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칙의 일몰조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올해 말 정부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우려가 있으며, ‘예산의 범위’, ‘예상수입액’, ‘상당 금액’ 등 명확하지 않은 법 규정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20%보다 과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신현영 의원은 지난 9월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조규홍 장관에게 건강보험재정 국고보조율에 대해 질의했고, 조규홍 장관은 20% 이상은 돼야 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발의된 개정안은 일반회계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17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최소 100분의 3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또한 개정안은 일몰조항을 삭제해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 지원금의 경우, 현행법상 지원기준이 기금의 실제 부담능력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것을 고려해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3% 수준으로 낮추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현실화했다.
신현영 의원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진료비가 증가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현행 정부지원조차 일몰조항으로 인해 중단된다면 건보 재정운영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며 “시급히 법 개정을 논의하여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