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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김성주 의원 "공공의대가 현대판 '음서제'?터무니 없는 주장"

    26일 공공∙필수∙지역의료 TF 회의서 해명…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 "지역의사제∙공공의대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3-12-26 13:12
    최종업데이트 2023-12-26 13:13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진=김성주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김성주 수석부의장이 공공의대(국립의학전문대학원)가 ‘현대판 음서제’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오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를 여당과 복지부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김 수석부의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TF 2차 회의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박근혜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며 “의료 취약지역과 공공의료 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2013년에 시작해 2015년과 2018년 세 번의 연구용역을 거쳐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세워졌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의사 단체의 반대 때문에 번번이 무산됐던 것을 이번에 통과시켰다”며 “이 법의 내용은 보건의료 및 공중보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의학전문대학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두 법안 모두 부족한 의사 인력 확충과 제대로 된 인력 운영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며 “현대판 음서제라고 하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 있지만, 중앙행정기관 장이나 지자체 장에게 학생선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10년 의무복무 제도가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10년 의무복무 자체가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며 “민주당이 지역의사제와 국립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킨 이유는 바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선 "여야 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법안 심의 자체를 기피해 온 여당 때문"이라며 "또 이전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던 방침을 정부가 바꼈다고 해서 태도를 돌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 것도 정부 책임이 크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울대 의대 김윤 교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를 자기모순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의사협회가 의대정원을 늘려도 지역 필수 의료 의사는 늘지 않는다고 반대하면서, 지역의 필수의료 분야 종사 의사를 늘리기 위한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는 의료시스템의 붕괴를 막고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자 정책이다. 논의를 통해 국민들 지지를 얻고 이해당사자들을 설득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논의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