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시장에서 낮은 약가 제품을 선호하도록 하는 수요기전을 마련해 약가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7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네릭 의약품 공급구조 분석 및 지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2차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제네릭 시장 진입장벽 현재보다 높이고 약가 경쟁 유도해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제네릭 품질 기준과 규제 수준을 높이고 약가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제네릭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 기술 기반 없이도 제품을 허가받고 판매할 수 있다”며 “동일 제제 동일 약가 구조에서 늦게 진입하더라도 기존 제품 수준의 가격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진입 결정이 쉽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제네릭 판매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발생시키므로 기업은 약가 인하 등 환경 변화에 품목 수 증가로 대응해왔다”며 “기업 전반적으로 제네릭 품목수가 증가해왔고 다품목이 경쟁함으로써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이 나오기 어렵다. 제네릭 기업 규모가 커질 기회가 줄어드는 결과가 야기됐다”고 평가했다.
동일 제제 내 제품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약가 경쟁이 미흡해 환자, 지불자의 편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 연구위원은 “동일 제제 동일 약가제도 하에서 특허 만료 오리지널의 매출이 외국과 달리 타격이 없거나 성장세를 보이기도 한다”며 “제네릭 사용률과 금액 비율의 차이가 작아 제네릭 사용에 의한 지출 효율화 효과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서 낮은 약가에 대한 수요가 미흡하다”면서 “제네릭 사용률이 낮지 않으면서 제네릭 품질에 대한 불신 정서도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연구위원은 제네릭 공급 구조 개선과 지출 효율 제고 방안으로 ▲지불보상체계 개편 ▲처방 목표와 인센티브 제공 ▲환자 본인부담제도 활용 ▲보험자 구매력 활용 ▲제도적인 약가 조정 기전 등의 5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의료기관, 의사의 지불제도를 개편해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동기를 갖도록 해야 한다”며 “지불의 단위를 에피소드, 환자, 인구집단 등으로 넓혀 불필요한 의료 이용, 의료기관 방문을 억제하는 동기를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지불제도 하에서 처방 약품비 지출을 효율화하려는 강한 동기를 갖는 제도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의료공급자 단체와 처방 약품비 규모, 비용효과적 처방에 관한 목표를 세우고 목표 달성을 재정 인센티브와 연계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방 행태를 바꿀 만큼 인센티브가 분명해야 한다”며 “제도의 수용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효과적 처방에 관한 구체적 지표를 의료전문가가 주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박 연구위원은 “등재가격과 별도의 지불가격을 설정해 지불가격 이상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부담하고 지불가격보다 등재가격이 크게 낮은 경우 본인부담 면제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업계, “가격 정책보다 수요자 선택 중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전문위원회 김상종 전문위원은 제네릭이 시장에서 사용되고 선택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종 전문위원은 “제네릭에 대해 보험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있다. 약가 인하 대상으로 보는 미운오리새끼가 아니었으면 한다”며 “의약품 공급 문제에서 구원투수 역할을 하는 제네릭의 순기능적 측면도 같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최근 지속적으로 지적된 부분이 제네릭 사용에 따른 지출효율화 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이라며 “외국과 우리나라의 제네릭 가격 정책이 다르다.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제네릭 가격을 낮게 책정한다. 고가의 오리지널을 많이 대체해 재정을 절감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제네릭을 등재할 때 오리지널과 같이 53.5%로 떨어뜨린다. 이는 외국에서 저가 제네릭이 고가 오리지널을 대체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외국과 우리나라의 가격 정책이 다르고 그에 따라 결과 수치에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 효과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문위원은 “동일성분 동일약가 제도에 따라 오리지널과 제네릭이 동일하게 저가로 되면서 제네릭 등재에 따른 지출효율화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 생각한다”며 “가격측면에서 오리지널과의 차이가 없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가격 인하가 되면 의학적으로 동일 효과의 저가 제네릭 성분이 자연스럽게 선호되고 품질이 높아지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제네릭의 지속적 공급을 위해 시장에서 사용되고 선택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