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한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가운데 의대 신설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3건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했다.
민주당이 정부의 2000명 증원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하지만, 정작 지역구의 숙원 사업인 의대 유치에는 열을 올리는 모순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천 서구갑)은 27일 인천의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인천대공공의대설치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제관문도시인 인천시는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염병 초기 대응력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5명으로 특별시와 광역시 등 전국 7대 도시 중 6번째다. 168개 도서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 인천∙목포∙순천의대 설립 법안 발의
김 의원에 앞서 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미 의대 신설 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가장 먼저 스타트를 끊은 것은 김원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목포시)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보건복지위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22대 국회에선 산자위로 자리를 옮겼지만 지난 11일 ‘목포의대 설치 특별법’을 발의하며 의대에 대한 관심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해당 법안에는 국립목포대에 입학정원 100명 내외의 의대를 설치하고, 정부가 목포의대의 시설, 설비 조성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과 산업보건∙첨단의료 분야 연구과제 수행, 특화 교육과정의 수립∙운영 등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목포의대 학생 중 지역공공의료과정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공공의료 과정으로 선발된 학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전남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적으로 복무토록 했다.
목포의대 특별법이 발의된 지 불과 이틀 뒤인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교육위원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국립순천대 의대 유치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립순천대에 100명 내외 정원의 의대와 대학병원을 설립해 지역별 의료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의료계 "표만 보고 하는 정치 안타까워"…국힘도 의대 신설 법안 발의 시간 문제
민주당의 잇따른 의대신설 법안 발의와 관련 의료계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1500명으로 줄인 게 과학적이냐고 정부를 질타했는데, 1500명 증원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의대를 신설하자는 민주당 주장도 비과학적인 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명목상 지역 주민들의 보건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노동인구와 세수 감소, 건보 재정 파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것 같다. 국민이 아닌 표를 보고 하는 정치는 변함이 없어 보여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5월 김정재 의원(국토교통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 포항시 북구)이 ‘포스텍 의대 신설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신설 의대의 인증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목적으로 포스텍 의대 신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기진 않았다.
다만 여당 역시 총선을 앞두고 지난 2월 발표한 '지역 튼튼 공약'을 통해 지역의대 신설을 약속한 만큼 조만간 의대 신설 법안 발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