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한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 등 사실상 원격의료를 허용한 상황에서 의사와 환자 간 전화 진료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또 나왔다.
전화처방 등 원격의료가 현행 의료법상 위법이라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당과 정부는 원격의료 확대만을 고집하면서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원은 지난 5일 환자의 요청에 의해 전화로 환자를 진료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제33조 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아직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는 불법이다. 의료법 제33조 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고 의료업을 할 수 없고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법34조 1항은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의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을 봤을 때 원격의료를 실시는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현 의료기술 수준으로는 아직 일반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등 제약으로 인해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즉 원격의료의 결과로 인해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이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14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판례를 내놓은 바 있다. 대법원은 전화통화만으로 환자에게 플루틴캡술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전화통화만으로 진찰이 이뤄졌다면 최소한 전화진찰 이전에 대면진찰이 이뤄져야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대면 초진진료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의 전화처방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한편 원격의료의 위법성을 밝히는 대법원 판례가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확대 주장도 지속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을 삭제하자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