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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국들은 수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법을 시행하고 있을까

    [세계 수면의 날 수면건강 캠페인] 美캘리포니아 10대 청소년 등교시간 연기…프랑스, 청색광 방출 제한 등 빛공해법 마련

    기사입력시간 2022-03-18 12:21
    최종업데이트 2022-05-19 02:51

    메디게이트뉴스 '세계 수면의 날' 수면건강 캠페인 
    3월 18일은 세계수면학회가 지정하고 기념하는 ‘세계 수면의 날’이다. 낮과 밤이 똑같은 ‘춘분’ 직전 금요일을 기념일로 정하고, 매년 슬로건을 발표하며 수면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올해 세계 수면의 날 슬로건은 ‘Quality Sleep, Sound Mind, Happy World’로, 양질의 수면으로 건강한 마음과 행복한 세상을 만든다는 의미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수면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적 관심을 일으키기 위한 캠페인을 마련했다. 

    ①선진국들은 수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법을 시행하고 있을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잠을 제대로 못 자는 문제는 사람의 건강과 직결된다. 잠은 에너지를 만들고 뇌와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잠이 부족하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치매와 면역, 심혈관질환, 뇌혈관질환 등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잠이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가 많이 나오고, 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면서 이를 법에 반영하는 국가들도 점차 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수면을 보장하기 위해 아침 일찍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졸음운전에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거나 버스 운전자의 적절한 근로시간 및 충분한 휴게시간 확보하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빛 공해를 줄이고 야간 어둠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든 곳도 있다.

    메디게이트뉴스는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해외 선진국 사례를 통해 사람의 수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캘리포니아, 미국 최초로 등교시간연기법 제정…공립 중·고등학교는 8시·8시 30분 이후 등교해야

    2019년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최초로 등교 시간 연기를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됐다. 이전에도 비슷한 법안이 제출됐으나 두 번이나 거부됐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학부모교사연합회(PTA)와 미국소아과학회 등 의료계가 지지하고 나서며 주지사 서명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이 법은 청소년의 수면 건강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10대의 건강과 수면 패턴, 뇌 화학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라면 고등학교는 오전 8시 30분, 중학교는 오전 8시 이전까지 등교시킬 수 없다. 이 법으로 캘리포니아 학교의 약 절반이 개학을 30분 이하로 연기해야 했고, 4분의 1은 31~60분을 추가로 더 연기해야 했다. 법이 통과되기 전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들의 평균 등교 시간은 오전 8시 7분이었다.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Academy of Pediatrics)는 2014년 정책 성명에서 청소년의 수면 부족을 '공중 보건 문제(public health issue)'라 부르며,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교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학회는 사춘기의 생물학적 변화로 평균적인 10대는 밤 11시 이전에 잠들기 어렵게 되고, 10대가 능력을 최상으로 발휘하려면 8.5~9.5시간의 수면이 필요하다는 연구를 인용하며, 수면 시간이 너무 적으면 10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물론 학업 성취도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 3개 주의 고등학생 9000명을 대상으로 3년동안 진행한 연구에서 학력시험과 출석률, 지각 감소 등 학업 성취도는 등교 시간이 오전 8시 35분 이후일 때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개선을 보였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국 고등학교의 93%와 중학교의 83%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교하도록 하고 있었다. CDC는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며, 과체중과 음주, 흡연, 약물 사용, 학업 성취도 저하 등 여러 건강 위험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 특히 청소년들이 충분하게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조기 등교 시간을 꼽았다.

    미국소아과학회는 성명에서 학생들이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따르도록 강요하기 보다 학교에서 일정을 조정할 것을 권장했다. 미국수면의학회(American Academy of Sleep Medicine)도 2017년 학생들의 건강과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중고등학교의 등교 시간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등교시간연기법의 입법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학교가 일찍 시작되는 이유는 일하는 부모의 일정을 수용하기 위함이며, 이는 20세기 후반 여성들이 대거 직장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특히 중요하게 된 고려사항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까지 등교시간은 대부분 오전 9시경이었다.

    그러나 10대에 더 많은 수면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에 기반해 법이 만들어졌고, 논란 끝에 일부 시골 교육구와 선택수업을 면제하고 차터 스쿨(charter schools)로 운영되는 중고등학교의 등교시간을 각각 오전 8시와 8시 30분으로 미루는 일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캘리포니아에서 등교시간 연기법이 통과되고 이후 다른 주에서도 유사한 시도가 있었고, 논쟁이 벌어졌으나 법이 통과되지는 못했다.

    美일부 주, 졸음운전에 가중처벌…많은 국가서 졸음운전 막기위해 법으로 운전자 근로시간도 제한

    미국의 몇몇 주는 졸음운전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졸음 운전자 인식의 날 지정이나 졸음운전 예방 주간으로 선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졸음운전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다.

    아칸소는 '피로운전(fatigued driving)'을 A급 경범죄로 처벌받는 과실치사죄로 분류하고 있다. 사망사고 운전자가 24시간 연속 잠을 자지 않았을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뉴저지에서는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은 운전자는 만취 운전자와 같은 등급으로 난폭 운전으로 간주한다.

    유타는 어느 고속도로가 졸음운전에 가장 취약한지 연구한 뒤 졸음운전에 대해 경고하고 운전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로표지판을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곳에서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영국, 호주, 일본 등 대부분 국가에서 교통안전과 근로여건 향상을 위해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여러 국가에서 1일 근로시간과 더불어 주나 월 단위 근로시간을 규정한다.

    예를들어 유럽연합은 2002년 3월 운송의 안전과 관련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모두 보장하기 위해 도로 운송 작업 시간에 대한 지침을 만들었다. 2009년부터 회원국에서 설립된 사업체에서 고용한 도로 운송 활동을 하는 모든 이동 근로자와 자영업 운전자에 적용하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주당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4개월 동안 주당 평균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간 최대 근로시간을 6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회원국은 근로자가 휴식 없이 연속 6시간 이상 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총 근로시간이 6시간에서 9시간 사이라면 30분 이상, 총 근로시간이 9시간을 초과하면 45분 이상 휴식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야간근로자라면 일일 근로시간은 8시간(2개월 이내 하루 평균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한다.

    에너지 소비·생태계 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빛공해방지법

    빛공해 또한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다. 빛공해에는 도시 지역의 지나치게 밝은 인공조명으로 밤에 별을 관측할 수 없게 되는 현상(Sky Glow), 필요하지 않거나 원하지 않는 곳에 비치는 침입광(Light Tresspass), 시각적 불편함을 유도하는 눈부심(Glare) 등 여러가지가 있다. 빛공해방지법은 에너지 소비와 사람 및 야생 생태계 보호, 군사적 이유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선 빛 공해 정책을 도입한 국가는 프랑스다. 프랑스는 2019년 1월 야간 어둠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을 설정하는 새로운 법률을 발효시켰다. 이 법은 사람, 동물군, 식물군 또는 생태계를 과도하게 교란시키거나 에너지 낭비를 유발 또는 밤하늘 관측을 방해하는 빛 공해를 예방, 제한 및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 2020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5년 초까지 프랑스 내에서는 모든 법령 조항을 준수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행 금지 시간 통해 야외 조명을 어둡게 하거나 꺼야하는 시간 지정 ▲밤하늘로 직접 방출되는 빛 제한 ▲눈부심 영향 감소를 위한 조명 각도 제한 ▲청색광 방출 제한 ▲허용 조명 수준 지정 ▲침입광은 출처에 관계없이 금지 ▲스카이빔, 레이저 및 이와 유사한 고강도 조명 사용은 일반적으로 금지 ▲바다에 비치는 빛을 포함해 수로의 야간조명은 일반적으로 금지 등이 있다.

    영국의 초당파의원그룹(All-Party Parliamentary Group, APPG)도 프랑스법을 참고했다. 영국에서는 영국 인구의 거의 100%가 빛으로 오염된 하늘 아래 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시급성이 제기됐다.

    초당파의원그룹은 2020년 12월 빛공해 퇴치를 위한 영국 최초의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옥외 조명 사용을 관리하는 법적 프레임워크를 현대화하고, 새로운 국가 조명 표준을 수립하며, 영국과 북아일랜드 전역의 어두운 하늘(dark skies) 보존을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영국 정부에 대한 10가지 정책 권장 사항을 담았다.

    유럽연합도 2019년 4월 도로 조명 설치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채택했지만, 구속력은 없고 이행여부와 이행범위 등은 각 회원국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미국에서는 최소 18개 주가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한 빛공해방지법을 가지고 있다. 에너지 절약, 공공 안전, 미적 관심, 천문학적 연구 능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세부적인 목적과 내용은 주의 특징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예를들어 뉴햄프셔는 시골의 특징으로 어두운 하늘을 보존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삼고 있고, 해변가에 위치한 플로리다는 조류 및 해양 생물에 대한 영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텍사스는 유일하게 군사 시설 주변의 빛공해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주법은 건물이나 시설 부지 또는 공공 도로에 설치된 실외 조명기구에 대한 것으로 제한된다. 가장 일반적인 빛공해방지법 요구사항은 빛을 아래쪽으로만 방출하는 조명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눈부심이나 전력양이 적은 조명 사용을 요구하고, 특정 조명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규제하며, IES(Illuminating Engineering Society) 지침을 주 규정에 통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