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6일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거짓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쇼닥터방지법안'을 내놨다.
김윤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인이 방송에 출연해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의료정보를 제공하며 특정 제품을 노골적으로 홍보해 제재를 받은 내역을 여러 건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2023년 9월, 종합편성채널 A, C, J사는 각각의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A사과분말의 효능과 건강정보를 제공하며 사과분말을 섭취한 사례자의 탈모 예방 효과에 대해 방송했다.
이 과정에서 가정의학과와 피부과 전문의가 출연해 해당 사과의 성분이 두피 세포와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견제시 제재를 받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윤 의원이 발의한 쇼닥터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과 '의료법' 제57 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터넷 매체 등에 출연해 거짓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법안은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 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윤 의원은 "의료인이 방송과 유튜브 등 SNS 에 출연해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하며 “일부 부도덕한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이 비난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