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의당이 공공의대와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당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관련 법안도 이날 함께 발의됐는데 법안엔 '지역 졸업자 60% 이상 의무 선발'과 '10년 의무복무 미이행시 의사면허 정지 조건'도 함께 달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26일 오전 지역 공공의대 설치와 실질적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지역공공의대법) 제정안과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역공공의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운영과 입학자 중 해당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및 지방대학 졸업자를 60% 이상 선발, 학생의 입학금 등 학비를 전액 국고 지급 등이 주요내용이다.
또 10년 의무복무 조건의 의사면허 부여 및 미이행시 의사면허 정지, 공공의에 대한 주거 지원,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 실습기관은 지역 내 국공립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우선 지정하되 없는 경우 별도의 부속병원 설립 등을 담고 있다.
정의당은 정의당 의사수 확대와 지역공공의대 추진사업단을 통해 법안 통과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건의료의 위기다. 이 순간에도 의사를 찾아 병원을 전전하다 치료를 받지 못하고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과로로 쓰러진 의사 사연도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사가 없어 중증환자 2명 중 1명은 치료를 받아야 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며 "의사 부족의 데드라인을 넘겼다. 공공의전원 조속 설치와 공공의료 국가 컨트롤타워 강화, 500병상 공공병원을 공공의대 부속병원으로 지정,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총 4가지는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자인 강은미 의원도 "의사단체와 정부는 국민 생명을 뒤로하고 밀십협정을 통해 의사수 증원을 하지 않고 있다. 땜질처방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에 당 차원에서 지역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해 직접 나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