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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숙희 후보 "단일 보험자 횡포 벗어나고 건정심 이의 신청 가능하도록"

    4대 의료악법 해결책 제시…"전문가의 소신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사입력시간 2018-03-20 15:37
    최종업데이트 2018-03-20 15:37

    ▲기호 5번 김숙희 후보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4대 의료악법의 해결책을 마련하고 전문가의 소신진료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4대 악법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모순, 요양급여비용 계약체결 과정의 불공정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의료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도·명령 등으로 꼽았다.   

    김 후보는 “의료기관은 요양급여제도가 만족스럽지 못하거나 비급여 진료 중심으로 병원을 경영하고 싶더라도 그 가능성조차 불법”이라며 “단일보험자의 횡포에서 벗어나, 보험자를 의료공급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은 ‘무늬만 계약’에 불과하다”라며 “상식적인 의미의 협상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당사자의 양보와 진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자리를 박차고 떠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초적인 협상기준 등이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건정심 위원 구성의 불합리성을 본질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의료계가 건정심의 수가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면 이의절차를 신설하고, 총리 산하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의료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지도·명령 역시 개혁의 대상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최소한의 입장 표명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악법 개정의 돌파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후보는 “심사평가 제도도 더욱 확고한 기준과 투명한 피드백이 도입돼야 한다”라며 근거 중심의 심사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설정하고, 부당한 심사에 의한 피해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회원 보호 장치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김숙희 후보는 “현행 의료체계는 최선도 차선도 아닌 차악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한다"라며 "그에 따르는 책임 또한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겠다”고 거듭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