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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의대 유치전 본격화...“복지부 "지역의사제 법안 준비, 지역가산 수가 검토"

    민주당 소병철 의원 토론회, 10년간 의대정원 4000년간 증원에 목포·창원 등도 의대 신설 필요성 강조

    기사입력시간 2020-08-04 06:56
    최종업데이트 2020-08-04 06:56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주관하고 전라남도 동부권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전남 동부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사진=소병철 의원실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 여당의 의사 인력 확대 방안이 발표된 가운데 지역 의과대학 유치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주관하고 전라남도 동부권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전남 동부권 공공의료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의 역할’ 토론회가 3일 오후 2시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전남 동부권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목포, 창원 등의 지역에서도 의대 유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준비 중이라며 교육부와 올해 연말부터 의대 정원 확충안에 대한 절차를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 동부권·목포·창원 등 의대 유치전 가세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강영구 국장은 전남권 의료 인프라가 열악하다며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영구 국장은 “전남 동부권에 세계 최대 규모 석유 화학단지가 있다. 매년 크고 작은 대형사고가 발생하는데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라며 “순천 지역에 큰 병원, 중증외상센터가 필요하다고 수차례 건의해왔다”고 말했다.

    강 국장은 “전남 지역은 동서 거리가 굉장히 멀어 의료혜택을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대학병원과 의과대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기영 순천대학교 대학원장도 “의료의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의료체계를 확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남 동부권 외에 목포, 창원 등의 지역에서도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6월 22일 ‘목포의대 설립의 필요성과 추진 방안’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모았으며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3일 국립 창원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창원대의대설치특별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강기윤 의원은 지난 7월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 의료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이 나타났다”며 “경남 등 의료인프라 취약지역에는 별도의 거점 의대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 개정 논의”

    당정은 최근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정원을 연 400명씩 총 4000명을 확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 의대정원 3058명을 2022학년도부터 400명 증원하고 의대정원 신청을 받거나 신규 의대 설립을 검토한다.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분야(50명)·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50명)이다.
    사진: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현숙 과장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김현숙 과장은 “(의사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연구자마다 의견이 다르다. 적어도 지역에는 연 300명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지역의사제에 대해 앞으로 더 설계할 부분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지역의사는 의대 교육과정에 추가해 공공의료 소양 강화와 지역 특화 교육·실습 등을 통해 지역보건의료전문가로 양성되며 지역 내 필수의료서비스제공에 적합한 전문과목을 선택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제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지역의사 선발전형’, ‘장학금 지급’, ‘의무복무 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법 제·개정도 즉시 추진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이미 김원이, 권칠승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배출된 의사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가산 수가, 지역우수병원 등의 정책적 지원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혀 새로운 입시이기 때문에 수험생과 대학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올해 연말부터 관련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