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아토피피부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화장품 표시광과와 관련해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돼있으나 지난해 5월 말부터 개정 화장품법령이 시행되고 기능성화장품이 확대되면서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기존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단 등 기존 3종류에서 탈염과 탈색을 포함한 모발의 색상 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식약처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기능성화장품 품목별 심사현황 및 의약외품 전환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한 품목이 적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모발 색상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튼살 붉은선 완화 등 기능화장품 심사현황 전체 2048품목 중 85.3%인 1747품목이 의약외품에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2016년 8월 11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이후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모발의 색상 변화 및 체모 제거와 관련 현행 의약외품인 염모제와 제모제는 알레르기피부염과 접촉피부염 등 부작용이 상당히 빈번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해 장기적 노출이 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합하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수차례 의학적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화,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등 6개 의학회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을 포함하고 의학적 효과의 오인을 유도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강행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 이름을 포함할 경우 자칫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이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부작용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의학회와 의사회뿐 아니라 아토피 환자 가족들도 아토피 기능성화장품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토피 희망나눔회에서는 '의약품도 아닌 화장품이 아토피 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말에 당혹스럽다'고 밝히고 '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는 화장품을 인정해준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모발색상 변화, 체모제거, 탈모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대부분이 의약외품에서 전환됐는데,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했을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라고 식약처장에게 질의하고,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하면, 공급자인 업계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지 따져 물었다.
남 의원은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기능성화장품' 및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의 전환 대상이 아니다"면서 "튼살 붉은 선 완화 기능성 화장품 심사현황을 보면 3품목으로 집계됐으며,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한 품목도 없고, 아직까지 기준‧규격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의학회와 의사회, 그리고 환자단체 등에서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아토피피부염 등 질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화장품 표시광과와 관련해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표현은 사용이 금지돼있으나 지난해 5월 말부터 개정 화장품법령이 시행되고 기능성화장품이 확대되면서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범위가 기존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단 등 기존 3종류에서 탈염과 탈색을 포함한 모발의 색상 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등으로까지 확대됐다.
식약처가 남 의원에게 제출한 '기능성화장품 품목별 심사현황 및 의약외품 전환 현황'자료에 따르면 기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한 품목이 적지 않았다.
남인순 의원은 "모발 색상변화, 체모 제거, 탈모 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튼살 붉은선 완화 등 기능화장품 심사현황 전체 2048품목 중 85.3%인 1747품목이 의약외품에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2016년 8월 11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이후 피부과학회와 피부과의사회 등을 중심으로 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모발의 색상 변화 및 체모 제거와 관련 현행 의약외품인 염모제와 제모제는 알레르기피부염과 접촉피부염 등 부작용이 상당히 빈번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사용해 장기적 노출이 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에 포함되는 것은 부적합하다. 현행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수차례 의학적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대한피부과학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화,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등 6개 의학회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을 포함하고 의학적 효과의 오인을 유도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강행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면서 "기능성 화장품에 아토피, 여드름, 탈모 등의 질병 이름을 포함할 경우 자칫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에 대해 검토해야 하며, 이들 기능성 화장품에 대해 부작용 등에 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련 의학회와 의사회뿐 아니라 아토피 환자 가족들도 아토피 기능성화장품에 반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아토피 희망나눔회에서는 '의약품도 아닌 화장품이 아토피 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말에 당혹스럽다'고 밝히고 '질환 치료에 효능이 있는 화장품을 인정해준다면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한 "모발색상 변화, 체모제거, 탈모증상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기능성 화장품의 대부분이 의약외품에서 전환됐는데,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했을 경우 순기능과 역기능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가"라고 식약처장에게 질의하고,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하면, 공급자인 업계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뭐가 달라지는 게 있는지 따져 물었다.
남 의원은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기능성화장품' 및 '튼살로 인한 붉은 선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은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의 전환 대상이 아니다"면서 "튼살 붉은 선 완화 기능성 화장품 심사현황을 보면 3품목으로 집계됐으며, '아토피성 피부 건조함 완화 기능성화장품'은 한 품목도 없고, 아직까지 기준‧규격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의학회와 의사회, 그리고 환자단체 등에서 반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아토피라는 질병명을 포함하는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