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왕진) 활성화를 위한 방문요양급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분만)에 대한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강제로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장기요양시설을 신고제에서 지정제로 바꾸고 설치 기준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아래 상세표)
우선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문요양급여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했다.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별도의 법적근거는 없었다.
국민건강보험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약 719만 명의 20세 이상 40세 이하 피부양자 및 지역 가입자가 건강검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 도입 등 지정기준도 정비했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하면 지정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진입조건이 완화돼있었다. 이에 따라 매년 약 2000여 개소 이상의 장기요양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개소 이상의 시설이 폐업됐다. 또한 과거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시설, 인력 등 설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정이 계속 유지됐다. 복지부는 이를 6년마다 심사하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요양기관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도 통과됐다. 이 법에서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와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했다.
연번 | 법안 | 주요내용 | 시행일 |
1 | 결핵예방법 (김상훈) |
◦과태료 부과‧징수의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명확화 | 공포 후 6개월 |
2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정부)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 과태료 재판, 과태료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삭제 |
공포 즉시 |
3 | 공중위생관리법 (대안) |
◦이‧미용사 자격 취소자 자격 재취득 기간 단축(안 제6조제2항제5호) ◦외국 위생사 자격 및 대학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1항제1호‧제3호) ◦감독관청에게 공중위생영업소 몰래카메라 설치 검사권 부여(안 제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공중위생영업소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공중위생영업자에게 영업소 폐쇄 등 행정제재 처분 근거 신설(안 제11조제1항제8호 등) |
공포 즉시 |
4 | 국민건강보험법 (대안)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7항).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의사 등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직접 방문하여 요양급여(방문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5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행법 시행령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의 종류 및 대상을 법률에 규정하고, 일반건강검진 대상을 현행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에서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로 확대함(안 제5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소득·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보험급여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함(안 제53조제3항)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한 사람에게 해당 진료비(부당이득)를 연대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57조제3항 및 안 제104조제1항). ◦현역병 등이 현행법 제49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요양비(현금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60조). ㅇ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89조제2항 후단 신설) |
공포 후 6개월 |
5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김상훈) |
◦압류금지의 효과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부가급여 자체가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함 | 공포 즉시 |
6 | 국민연금법 (대안) |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수급자 대표 위원 추가(안 제5조제2항제4호) ◦국민연금공단 이사로 수급자 대표 추가(안 제30조제1항) ◦연금보험료 체납처분 사전 안내 절차 강화(안 제95조제5항, 제95조의3제2항 등)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비율 법정화(안 제111조제2항) |
공포 후 3개월 (제5조, 제30조, 제111조) 공포 후 6개월 (제57조의2, 제95조, 제95조의3) |
7 | 국민영양관리법 (대안) |
◦영양소 섭취 기준 활용 분야를 법률에 예시함(안 제14조제2항) ◦외국 영양사 양성학교 및 면허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제명이 변경된 법률 인용 조문을 개정함(안 제16조제1호) |
공포 후 6개월 (단, 제16조제1항 : 공포 즉시,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공포 후 1년) |
8 | 긴급복지지원법 (대안)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을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 업무 수행의 전문성을 제고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사유에 “자연재해” 및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해지거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을 추가 |
공포 후 6개월 |
9 | 노숙인자립지원법(대안) | ◦쪽방상담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안 제16조) ◦노숙인 인권침해 예방교육 이수를 이유로 한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함(안 제20조).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금지행위에 체포․감금 행위, 노동 강제 행위를 추가함(안 제21조).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등은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은 노숙인시설, 시설의 장 및 종사자의 명단, 처벌받은 내용 등을 공표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노숙인재활시설과 노숙인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단을 두도록 함(안 제21조의3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의 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의4 신설). ◦노숙인시설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안 제26조) |
공포 후 6개월 |
10 |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대안) |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제 실효성 강화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 설정 및 지정 갱신제 도입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실효성 강화 ◦급여외행위 제공·제공요구 금지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마련 |
공포후 1년 (지정제 단일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공포후 6개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실효성 강화, 급여외행위 제공 금지) |
11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법 (경대수) |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 등이 농어촌 보건복지에 관한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및 그 시행 결과에 대한 평가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 공포 후 3개월 |
12 | 보건의료기본법 (기동민)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공포 후 6개월 |
13 | 사회보장급여법 (대안) |
◦‘위기가구’의 정의를 신설하고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 발생가구도 위기가구로 보호함(안 제9조의2). ◦보장기관은 매 분기마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강화함(안 제19조의2 등). ◦음행매개죄 등의 성폭력범죄자 결격사유를 강화함(안 제40조). ◦비밀유지 대상에 통합사례관리사를 포함함(안 제49조).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3조의2). |
공포 후 6개월 |
14 | 사회보장기본법 (김상희) |
◦사회보장제도 신설 또는 변경 협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 수집·조사 및 분석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 공포 즉시 |
15 | 사회복지사처우법 (대안) |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침 준수율을 공고하도록 함 | 공포 후 1년 |
16 | 사회복지사업법 (대안) |
◦정신건강·의료·학교 등의 직무영역별 사회복지사를 신설함(안 제1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폭력범죄(「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 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를 저지른 자도 다른 성폭력범죄자와 동일하게 그 형을 마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사회복지시설의 장 및 종사자가 될 수 없도록 함(안 제19조).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법인 등이 채용광고와 다르게 채용하거나 근로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여 불합리한 채용관행을 개선함(안 제35조의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추천을 받은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
공포 후 2년 (안 제11조) |
17 | 생명윤리법 (백혜련) |
◦인체유래물 기증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등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리인의 동의는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의사에 어긋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대리인의 동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공포 후 3개월 |
18 | 아동복지법 (대안) |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판결 시에 취업제한기간을 포함한 취업제한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범죄전력 점검 대상에 운영자를 명시적으로 포함(안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 ◦아동관련기관에 민법 상 비영리법인을 추가(안 제29조의3제1항)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한 신분조회 수수료를 면제(안 제22조의3) |
공포 후 6개월 (다만, 제2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19 | 암관리법 (강석진) |
◦국립암센터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를 법률로 상향 | 공포 즉시 |
20 | 영유아보육법 (대안) |
◦현재 어린이집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평가인증 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전환하고,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 등(안 제6조, 제30조) ◦어린이집의 평가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자․종사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안 제16조)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포함(안 제28조)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안 제42조의2)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 ◦평가 및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안 제51조의2)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21 | 응급의료법 (대안)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구)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변경함(안 제37조제1호).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6조의3제2항).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 범위에서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을 제외함(안 제47조의2제1항제5호).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7조제1항). |
공포 즉시 공포 후 3개월 공포한 날부터 시행 공포 후 6개월 |
22 | 의료해외진출법 (최도자) |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의 사후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및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외국 보건의료인 연수 관련 사업 자료 제출 요청 근거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 공포 후 1년 |
23 | 의료기사법 (김승희) |
◦의료기사등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사등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시험 응시자의 권리보호를 강화 | 공포 후 1년 |
24 |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대안) |
◦감정위원 중 소비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감정위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감정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등 감정부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7항, 제26조제8항 신설). ◦간이조정절차 중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이견이 발생하거나 쟁점이 추가되는 경우 통상의 조정절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의2).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분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에서 바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4항 신설). |
공포 후 6개월 |
25 | 의사상자 예우법 (기동민) |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 공포 후 3개월 |
26 | 자살예방법 (대안) |
◦자살보도 권고기준 및 이행확보 방안을 자살예방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자살보도 권고기준 수립 근거를 신설(안 제7조제2항제12호 및 안 제19조의2 신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등) ◦경찰청 등과 자살예방센터 등 기관 간 정보 연계 체계 구축(안 제12조의1 신설) ◦119구조‧구급 대원 등에게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 실시 권고(안 제17조제2항) ◦자살자 가족 등의 자조모임 지원 근거 마련(안 제20조제2항) |
공포 후 6개월 (단,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
27 | 장기이식법 (대안) |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9조제1항 후단 신설).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장기등기증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 기관이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4항 신설). ◦제37조제1항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장기구득기관 등의 폐업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함(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
공포 즉시 |
28 | 장사법 (정춘숙) |
◦과징금 상한을 2억원으로 조정 | 공포 후 6개월 |
29 |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대안) |
◦장애인의료비 환수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 ◦국가기관 등이 임신·출산 등 남성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모성보호” 대신 “모·부성권” 보장 개념을 도입 |
공포 즉시 (다만, 제17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30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남인순)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안 제16조제1호) | 공포 즉시 |
31 | 장애인복지법 (대안) |
◦성범죄로 형 등을 선고할 때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위헌 규정을 보완 ◦의지보조기 기상,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외국 학교의 인정기준 마련 |
2020.1.1 |
32 | 장애인연금법 (김광수) |
◦재학중인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현행 단서 규정 삭제(안 제4조 단서 삭제) | 2020. 1. 1 |
33 | 장애인활동지원법(송기헌) | ◦활동보조인의 명칭을 활동지원사로 개정(안 제16조, 제27조 및 제28조) | 2019. 7. 1 |
34 | 정신건강증진법 (대안)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법적 근거 신설(안 제15조의2 신설) ◦정신건강전문요원 결격사유 추가(안 제18조제3호 신설) |
공포 후 6개월 (단,제1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35 |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안) |
◦제약기업의 범위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을 추가(안 제2조제2호라목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지위승계 절차 및 승계 결정 기준 등을 마련(안 제6조제1항 및 제7조의3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홍보 효과 및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인증마크 사용 근거 및 벌칙조항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요양급여 약제의 상한금액 가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제공(안 제17조의2 신설) ◦임상시험 기반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조사·연구,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
공포 후 6개월 |
36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송옥주) |
◦첨복재단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열거(안 제11조 제3호 신설) -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위치, 자산, 임원 및 직원, 이사회 운영 등 ◦정관 변경 승인을 주무관청(3개부처)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
공포 후 3개월 |
37 | 한의약 육성법 (대안) |
◦한약진흥재단 명칭 변경(한국한의학진흥원) 및 업무범위 명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 등의 민간위원 과반수로 명시 ◦기타공공기관인 한약진흥재단 정관 기재사항 법률 명시 |
공포 후 6개월 |
38 | 혈액관리법 (대안) |
◦혈액의 안정적 수급 및 관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혈액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의3). ◦헌혈사업 관련 민관협력 증진과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4).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 수준으로 법정형을 정비함(안 제18조‧제19조‧제20조). |
공포 후 6개월 (단,제18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39 | 호스피스 환자 연명의료법 (최도자) |
◦연명의료중단 대상시술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기 개정법률과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2019년 3월 28일’로 수정 | 2019. 3.28 |
40 | 건강검진기본법 (황주홍) |
◦업무수탁자의 업무 수행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무수탁 민간단체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 | 공포 즉시 |
41 | 노인복지법 (대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2 신설) ◦경로당에 정부관리양곡 외에 일반양곡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피성년후견인임을 이유로 자격을 상실한 요양보호사에 대하여 행위능력회복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의13제6호) ◦노인학대 범죄자에대하여 법원이 실형선고시 노인 관련기관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함께 선고하도록 함(안 제39조의17제1항 및 제2항) ◦업무 수탁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58조 신설) |
공포 후 6개월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제37조의2제1항 및 제39조의13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42 | 약사법 (대안) |
◦의약품 유통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행위 및 이를 받는 행위를 담합 행위로 규정 | 공포 즉시 |
43 | 인체조직법 (대안) |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안 제6조제2항 후단 신설). | 공포 후 3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