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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련환경 개선 힘들면 전공의 정원 반납해!!"

    임상과장 당직근무·비용 증가 불만 팽배

    전공의협 "규정 준수 감시 독립기구 시급"

    기사입력시간 2015-04-14 06:06
    최종업데이트 2015-04-30 19:25

    수련병원 "이대로 가면 전공의 수련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전공의협의회 "전공의 근무여건 준수사항을 지키기 어려우면 정원을 반납하라"

     

    B군 수련병원인 K병원. 

    수련병원 중 대학병원이거나 500병상 이상은 'A군', 나머지는 B군으로 분류된다.

     

    K병원은 지난해부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대책 8개항을 모두 이행하고 있다고 한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초과 금지, 응급상황시 40시간까지 가능) △응급실 수련시간(12시간 교대, 예외시 24시간 교대) △수련 간 최소 10시간 휴식 △월 평균 주당 1일 휴일 보장 △주당 최대 수련시간(4주 평균 80시간+교육 목적 8시간 연장 가능) △당직일수 주3일 초과 금지 △연가 최소 14일 △당직수당 지급 등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K병원은 요즘 전공의 수련을 포기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K병원은 지난해부터 8개항을 준수하기 위해 진료과 과장 30여명에게 당직근무를 배정하고, 전문간호사를 늘려 전공의 업무 부담을 대폭 줄였다. 

    그랬더니 진료과장들의 불만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일부 과장들은 이미 사표를 내고 병원을 떠났다.

    K병원 관계자는 "진료과장들이 거의 주 1회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자유가 많이 제약되다 보니 병원을 그만 둔다. 타격이 크다"면서 "B군 수련병원은 대학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추가비용을 수련병원이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병원 측은 "보건복지부가 수련비용을 지원하지 않으면 전공의 정원을 반납하는 B군 수련병원들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리 병원에서도 수련을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미 서울의 모 병원도 내과 수련을 포기했다”면서 “규제는 많아지고, 정부 지원금도 없는데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전공의 수련을 계속 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원칙을 강조했다.

    전공의협의회 송명제 회장은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대체인력을 뽑아야 하고, 추가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무작정 비용을 지원할 수는 없고, 수련환경을 평가해 손실을 보상하기로 2013년 정부와 의협이 합의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송 회장은 "문제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8개항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수련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정원을 반납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수련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마치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전공의 근무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하는데 정부가 수련비용을 지원하겠느냐"면서 "규정을 준수하는지 평가하고 감시할 독립적인 기구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징계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