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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회비 5년 연속 납부해야 피선거권 부여, 지난해부터 적용

    의협 선관위 20일 회의서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기사입력시간 2018-01-22 06:59
    최종업데이트 2018-01-22 06:59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가 ‘5년간 연속적으로 의협회비를 납부한 사람’에 대한 피선거권 자격 부여를 지난해 적용시점부터 적용하고 소급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었던 일부 후보자에게 피선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됐다.
     
    의협 김완섭 선관위원장은 “20일 선관위 회의에서 8명(나머지 1명은 위임장 제출)이 참석해 한시간 넘게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라며 “주요 요지는 해당 선거관리규정이 결의된 정기대의원총회 날짜인 2017년 4월 23일부터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당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피선거권) 제5항 ‘선거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은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매년마다 빠짐없이 납부한 회원에 한한다’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당시 선거관리규정은 당시 총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적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회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회비를 정해진 회기(매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안에 빠짐없이 납부했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회장 선거에 출마 예정인 일부 회원이 회기를 넘겨 회비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고,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다는 문제가 불거졌다. 
     
    선관위는 새로운 규정의 적용 시점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총회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다른쪽으로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규정을 만들기 전에 회비를 다 냈던 회원이 불이익을 받게 되고, 평등과 신뢰 원칙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2017년 4월 23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를 소급 적용하게 되면 일부 회원에 피선거권 박탈이 생기고 후폭풍이 심각할 것으로 봤다”라며 “선거관리규정 3조2의 5항은 2017년 4월 23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만장일치로 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에는 규정을 급하게 의결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라며 “다음 대의원총회에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될 것이고 부칙에 경과 규정 등을 정확히 손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지난해 총회에서 회비 납부가 피선거권 규정에 명확하게 들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 회장이나 대의원 출마자들은 회비 납부에 있어서 철저하게 관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였던 일부 의협회장 후보들은 반색했다. 의협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피선거권에 문제가 될 뻔했던 이들이나 대의원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어졌다"라며 “잘된 결정이라고 본다. 의협 회장 출마 준비에 걸림돌 하나가 없어졌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는 “자유 민주주의 원칙에 대치되는 일이라 피선거권 제한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봤다”라며 “회원들의 선거권, 피선거권은 제한은 최소화해야 하는 조건이며 크게 신경쓰진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