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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뇨환자 물리치료할 때 주의할 점

    양말 신긴 채 적외선치료하다 화상

    기사입력시간 2016-06-11 08:06
    최종업데이트 2016-06-11 10:39




    적외선치료기를 이용해 당뇨환자를 물리치료하는 과정에서 화상을 입힌 동네의원이 손해배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환자 A씨는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type 2 당뇨병 환자다.
     
    A씨는 2013년 4월 좌측 발이 쑤시고 감각이 둔하며, 좌측 사타구니 부위가 아프다며 C의원에 내원했다.
     
    C의원은 방사선 검사를 거쳐 요추 4-5번 협착증 진단을 내린 후 3일치 약물 처방을 했고, 물리치료실에서 표층열치료, 심층열치료, 간섭파전류치료, 간헐적 견인치료를 했다.
     
    환자는 3일 후 다시 내원해 좌측 사타구니 부위는 호전됐지만 좌측 발 부위는 여전히 아프다고 호소했고, C의원은 4일치 약물 처방과 함께 물리치료를 받도록 했다.
     
    C의원 물리치료사 D는 환자가 당뇨로 감각이 둔화돼 표층열치료(핫팩)가 불편하다고 하자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해 환자의 좌측 발 환부와 약 50㎝ 거리를 두고 표층열치료를 했다.
     
    물리치료사 E는 약 20분 후 환자의 양말을 벗기는 과정에서 좌측 발등 피부 손상을 발견했고, 환자는 "아무 감각이 없다"고 말했다.
     
    간호조무사는 응급 화상처치를 했지만 환자는 2도 화상(피부손상 약 5㎝×5㎝) 진단을 받았다.
     
    결국 환자는 H병원에서 화상가피절제술 및 경막외 신경차단술, 부분층 피부이식술(15㎝ × 10.5㎝)을 받아야 했다. 
     
    환자는 현재 좌측 발등에 피부이식 반흔과 우측 허벅지에 피부이식술 공여부 반흔이 있으며, 좌측 발을 위쪽으로 젖힐 때 2번, 3번, 4번, 5번 발가락의 신전인대가 피부이식 반흔에 유착돼 운동제한이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환자 측은 "환자가 당뇨가 있고, 화상의 염려가 있는 물리치료기를 사용할 때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양말을 신긴 채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해 물리치료를 했고, 치료 도중에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 화상을 입힌 과실이 있다"며 C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C의원은 "물리치료가 끝난 후 환자의 증상은 피부가 벌겋게 된 정도로 그리 심각하지 않았고, 그 다음날 치료받을 것을 권했지만 환자가 이를 무시하고 치료 받지 않다가 그 다음날 증상이 더 악화된 상태에서 내원했으며, 화상부위 치료를 위해 통상적인 치료방법에 따라 최선을 다했다"며 과실을 부인했다. 

    전주지법은 C의원의 과실을 인정,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이 당뇨로 인해 감각이 둔화된 환자는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할 때 발의 온열감을 느끼지 못할 수 있어 화상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양말 등 피복을 벗기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재판부는 "치료과정 동안 수시로 점검을 실시해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다해야 하지만 C의원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