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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 지목한 수사결과 있다면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정당’

    서울고법 “수사결과는 수사 종료 시점 잠정적 판단…요양급여비 지불 제한 요건 충족”

    기사입력시간 2020-05-18 06:17
    최종업데이트 2020-05-18 06:1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지목한 수사기관의 발표가 있었다면 법원 최종 판결 이전에도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판단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광범위한 수사권한이 부여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수사 권한까지 부여돼 있지 않다.
     
    즉 의료법 위반 행위를 수사기관이 건보공단에 알려왔다면 수사 문언에 부합하는 상황(사무장병원)이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는 최근 A의료법인 대표 B와 공동운영자 C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처분 취소청구를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B와 C씨는 고등학교 동창사이로 2007년부터 병원의 운영자금 관리 등 총괄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10년간 의료인이 아님에도 봉직의사들을 고용해 신장투석환자 등을 상대로 영리 목적으로 총 진료비 296억3008만8380원 상당의 의료행위를 해왔다. 그 사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횟수만 122회로 247억7560만7580원에 달했다.
     
    결국 건보공단은 A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반으로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의료법 제33조 제3항)으로 A의료기관에게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를 통보했다.
     
    그러자 B와 C씨는 의료기관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적법한 설립허가 절차를 거쳐 설립된 의료법인이라며 수사결과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결과만으로 A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낙인한 건보공단이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용 2억2059여만원과 지연손해금 58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와 C씨가 모든 재정과 인력 운용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A의료기관을 운영했다는 점에서 A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도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단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의해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됐다면 건보공단이 수사결과에 따라 지급보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는 향후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그 시비가 밝혀지는 것이다"라면서도 "해당 수사결과가 수사를 종료하는 시점의 잠정적 판단임을 고려하면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했다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보가 존재하는 이상 요양급여비용 지불 제한 요건은 충족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