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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이재명 캠프 추무진 단장 만나 단골약국제·공공심야약국 건의

    성분명 처방·경증 환자 약국 흡수 의도...요양병원협회는 간병비 정부 지원·의료적 기능 강화 제안

    기사입력시간 2022-01-12 20:56
    최종업데이트 2022-01-12 21:00

    사진=추무진 단장(왼쪽에서 두번째)과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왼쪽에서 세번째). 사진=공정보건의료특보단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추무진 공정보건의료특보단장과 이진휴 공정보건의료공보실장이 대한약사회와 대한요양병원협회를 방문해 의견을 나눴다. 이는 대한한의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 등의 방문에 이어 보건의료단체들의 현안 파악과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12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를 방문한 추무진 단장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좌석훈 부회장, 정수연 정책이사 등을 만나 약사회가 추진 중인 현안과 이에 대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추 단장에게 “환자의 안전한 투약 관리를 위한 제도로 고령환자와 기저 질환자를 위한 '단골약국제'가 필요하다. 다약제 복용자에 대한 밀착형 관리를 통해 건강 관리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만큼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단골약국제는 환자 자신이 이용이 편리한 약국을 단골약국으로 지정하면 이 약국은 환자개인별로 약력관리, 투약지도, 중복투약 점검 등의 투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약사회가 의약분업 이후 꾸준히 주장해온 단골약국제는 중복 투약에 대한 점검 권한을 약국에 주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성분명 처방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 

    약사회는 또한 “이재명 후보가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제도는 국민이 원할 때 언제든지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대선공약에 포함돼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총 60개소의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한 예산 16억6200만원을 본회의서 통과시켰고 올해 7월부터 운영된다. 공공심야약국은 야간·심야 시간대 약국이 문을 열어 경증 환자에게 약사 상담과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약사 인건비는 시간당 3만원이 지원되며, 비도심에는 운영경비 외에 비도심 보조금으로 월 3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하지만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약국에서 응급 경증 환자를 잘못 진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반대하고 있다. 

    추무진 단장은 “대한약사회의 제안에 대한 적극적인 공약 반영을 위해 힘쓰겠다"라며 안전한 투약관리와 약국의 접근성을 높이는 제안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했다. 

    이어 추 단장이 대한요양병원협회를 방문한 자리에는 기평석 회장, 김양빈 상근부회장, 김철준 윤리위원장, 지승규 전남회장, 김기주 정책위원장, 최봉주 사무국장 등이 동석해 대선공약 제안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추무진 단장(왼쪽에서 세번째)과 대한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인구고령화로 인해 피할 수 없는 환자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요양병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제한됐다”라며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 과제로 간병비 급여화와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가 있다"고 말했다. 

    요양병원협회는 “간병비의 경우 환자 간호를 위해 필수적인데도 제도권 밖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호자에 대한 부담 증가와 간병에 대한 질 저하의 원인이 되는 만큼 국민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간병비 정부 지원은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요양병원협회는 "요양병원의 의료적 기능 강화는 환자들에게 적극적인 처치를 가능하게 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행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조기퇴원할 때 병원이 손해를 보는 역행적 구조는 물론 과소진료가 경영이득으로 가는 제도적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협회는 대안으로 ▲재활, 중환자 등을 위한 전문병동제 ▲만성기병원 및 회복기 병원 도입을 통한 돌봄으로의 치료효과 ▲환자 치료지표에 따른 인센티브로 적극적 진료 ▲질환별 가이드라인 제정  ▲사무장병원에 대한 방지를 위한 요양병원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제안했다. 
         
    추 단장은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제안에 대해 의료전달체계 개선효과와 더불어 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라고 평가하고 공약 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