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 명도 아닌 전문의를 포함한 3명의 의료진이 최소 5회 이상 진료를 했음에도 정확한 진단이 안됐다면 그만큼 진단하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은 당연하다. 진단을 잘못했다고 구속한다면 의사는 진료를 포기해야 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1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연대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생사가 오가는 전쟁터 같은 진료현장에서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할 의사들이 피 끓는 심정으로 길거리에 나섰다”라며 “오늘의 궐기대회는 교도소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의사 동료를 빼내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구속이 된다면 어떤 의사가 진료를 제대로 하겠나”라며 “오히려 의료를 왜곡시키고 환자와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다. 또 교도소에 가지 않기 위해 무조건 방어 진료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토로했다.
김 회장은 “진단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소신 없이 과도한 검사에만 매달리게 된다”라며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를 구속한 판결에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분만 중 태아 사망에 대해 1심에서 금고형 판결이 내려졌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회장은 “선의로 행한 의사의 진료에 대해 100% 진단 못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보내는 사법부는 앞선 사례와 같이 잘못 판결한 동료 판사들에게는 어떤 형벌을 가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런 환경에서도 대한민국 의사들은 아직도 환자의 곁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결과가 잘못되는 순간 의사는 가해자가 되고 법의 심판대 앞에 또 서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의사를 더 이상 적대적인 감정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라며 “환자를 위해 필요한 필수 인력인 수술할 의사, 분만할 의사, 중환자실에서 근무할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