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로 의료기기업계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급여 항목으로 구분된 치료재료 중에서 급여화가 필요하거나 혹은 급여화를 원하지 않는 항목을 검토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가 시간을 재촉하는데 비해 업계는 비급여 존치 여부와 가격 산정에서 막막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가격 산정을 위해 병원의 간납업체 수수료까지 전부 공개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문재인 케어가 의료기기의 유통구조까지 바꿀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7일 ‘문재인 케어 설명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1일 의료기기업계를 상대로 비급여 추진 설명회를 진행한데 이어 19일까지 올해 추진하는 600여개 급여화 항목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의료계와의 협상 지연으로 너무 시간이 지체돼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 가쁘게 진행되는 문재인 케어 세부항목
복지부는 올해 노인, 아동, 여성 등 의료 취약계층 관련 질환의 급여화를 진행한다. 신경인지 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600여개에 해당한다.
2019년에는 다빈치 로봇수술, 간섬유화 검사 등 중증질환 240여개를 급여화한다. 2020년에는 추간판 내 고주파 열치료 등 척추, 근골격계, 통증 질환 1200여개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2021년에는 만성질환 830여개, 2022년에는 안이비인후과질환 270여개 등의 급여화 일정이 마련됐다. MRI(자기공명영상)·초음파는 국민 요구가 높은 점을 감안해 2018~2020년 3년에 걸쳐 전면 급여화한다. 전체 3800여개의 급여화 중에서 의료기기업계가 주목할 부분은 치료재료 급여화 2800여개다.
복지부는 "이달 19일까지 급여화가 필요한 추가 항목 사유를 알려달라. 또 생산이 되지 않거나 유통 중단 등으로 목록이 삭제된 항목과 사유를 알려달라”라며 “급여화 과정에서 가격산정 방식 등 쟁점이 있는 사항도 알려달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월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과 실무위원회를 진행해 순차적으로 급여화를 진행한다. 또 매년 4월까지 다음해 급여화 일정을 준비한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난 6일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고형래 의료보장관리과장 등을 임명했다.
급여화되지 않는 제품, 비급여 존치냐 제품 퇴출이냐
의료기기산업협회 문재인 케어 태스크포스(TF)인 사이넥스 정혜경 상무에 따르면 산업계의 쟁점은 비급여 존치 여부에 있다.
현재 비급여에서 급여 또는 예비급여(본인부담률 50~90%의 한시적 비급여)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비급여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 의료기기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고 급여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한시적 비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불확실하다.
정 상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범위에 비해 비급여 인정의 범위가 좁게 들어가있다”라며 “이에 대해 비급여 사용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거나 급여로 전환하는 식으로 정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정 상무는 “급여에 포함되면 범위를 정하지만, 급여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제품을 아예 쓰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다시 말해 업체의 핵심 제품이 급여화 항목에 들어갔다면 복지부에 가격 산정을 제대로 제출하거나 급여화 항목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해야 한다.
메드트로닉코리아 이상수 상무는 “4대 중증질환 때 했던 선별급여(본인부담률 50~80% 조건의 급여)는 그대로 가고, 예비급여와 선별급여가 별도로 간다”라며 “회사마다 급여화를 원하거나 비급여로 남기를 원하는 입장이 달라 개별 업체가 아닌 업계의 입장을 정리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가격산정, 간납업체 수수료까지 전부 공개하자
산업계는 급여화 과정에서의 가격 산정을 업계 생존이 걸린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수입가와 판매가, 납품가 등이 다르고 이를 병원에서 받던 비급여 가격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중 제품이 병원에 판매되고 있는 시장가격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 상무는 “업계의 세밀한 의견이 많을수록 좋다. 정부가 가격 문제를 심각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며 “가격 산정을 19일까지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상무는 이어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5년간 긴 싸움이 될지 아니면 3년 안에 판가름이 날지 모르겠다”라며 “다만 복지부는 다음해 검토항목을 4월 중에 발표하는 등 급박하게 돌아간다”고 했다.
의료기기업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품은 MRI와 초음파다. 정 이사는 “두 제품은 주로 병원의 이익과 관계돼 업계가 의견을 제시할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본다”라며 “하지만 급여화에서 제시되는 수가에 따라 장비를 병원에 판매할 수 있을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기기 가격 산정 과정에서 간납업체가 의외의 문제로 등장했다. 대부분의 병원은 의료기기업체를 상대로 병원과 계약하거나 병원이 직접 설립한 간납업체와 계약을 맺도록 하고 있다. 대신 의료기기업체는 간납업체에 10~20%에 해당하는 판매대행료나 용역수수료를 지불한다. 일부 고가 비급여 제품은 수수료가 무려 40%에 이르거나 구매 대수에 따른 할인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수 상무는 “모든 병원에 간납도매상이 있는데, 간납도매상에 넘어간 가격이 시장가격의 하나로 볼 수 있다"라며 "그러나 간납도매상에 넘어간 뒤의 최종 가격을 파악해 이를 시장가격으로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병원이 환자에게 받는 비급여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을 매기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정 상무는 “업체가 10만원에 납품하면 병원은 환자에게 20만원에서 50만원을 받고 있다”라며 “복지부는 비급여 수익을 제품 가격으로 인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