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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 전직 임원, 한양정밀 신동국 부자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신 회장 "사실무근"

    신동국 "대여금 상환·배당·계열사 거래 모두 적법…무고·명예훼손 혐의 고소 포함한 법적 대응 예고

    기사입력시간 2026-09-15 16:02
    최종업데이트 2026-09-15 16:02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이 한양정밀 신동국 회장과 장남 신유섭씨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발한 가운데, 신 회장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은 최근 신 회장과 장남 신유섭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측은 신 회장이 한양정밀 법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신 회장 부자가 가족회사와의 거래를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신 회장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한양정밀 법인 자금을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반복해 사용했으며, 2024~2025년에도 한양정밀에서 자금을 빌려 개인 명의 한미사이언스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했다는 내용이 고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20년 한양정밀의 중간배당과 신 회장 부자가 관련된 H&D와 한양정밀 간 거래 등도 문제 삼았다. 고발인 측은 H&D를 통한 거래가 신 회장 부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고 한양정밀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신 회장 측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양정밀과 신 회장 간 금전 대여는 정식 계약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2020년 중간배당과 가족회사 에이치앤디(H&D)를 통한 거래 역시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 측은 "회사와 신동국 회장 사이의 금전 대여 관계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금과 법에서 정한 이자를 단 한 차례도 연체 없이 약정에 따라 변제해 온 정상적인 거래"라며 "이는 회계감사와 세무조사에서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돼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이미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2020년 중간배당 역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신 회장 측은 "한양정밀은 창사 이후 배당 없이 이익을 계속 재투자해왔으며, 문제 삼는 2020년 중간배당은 배당가능이익이 오랜 기간 누적된 끝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대주주들이 상법과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배당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치앤디(H&D)와 한양정밀 간 거래를 둘러싼 의혹에도 선을 그었다. 신 회장 측은 "H&D는 한양정밀 전체 계열사의 철판 구매를 일원화해 대량 구매에 따른 단가 할인을 실현하는 회사"라며 "계열사 전체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정상적인 사업구조"라고 했다.

    이엉 신 회장 측은 고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양정밀은 신 회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로 자금 운용 과정에서 손해를 본 다른 이해관계자가 없는데도 한미약품그룹 전직 임원들이 고발에 나섰다. 이는 신 회장과 회사를 폄웨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신 회장 측은 "이번 행위는 사실에 근거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한미약품그룹 최대주주를 압박하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발장을 확인하는 즉시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