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료법개정안)이 당초 예상인 3월 23일 보다 일주일 뒤인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안에 갈등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통과 전까지 정부 측 입장을 반영한 수정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간호법와 의사면허취소법을 2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최근 계획을 수정해 30일로 미뤘다.
이유는 민주당이 23일 양곡관리법과 함께 간호법 등 통과를 함께 밀어붙이는 모습이 연출되면 여야 갈등 양상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는 상황까지 발생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국회 관계자는 "간호법 등을 23일에 양곡관리법과 함께 처리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23일 표결보단 30일에 표결을 진행하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양곡관리법과 따로 분리하면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여당 내에서도 우호적인 여론이 일부 있기 때문에 단체 퇴장은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내포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수정대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도 전보다 활발해졌다. 특히 민주당은 수정안 마련에 있어 정부 측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관계자는 "민주당은 법안 통과에 강한 의지 보이고 있다. 총리실 등을 통해 정부 측 반대의견을 청취한 후 수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으로 안다"며 "수정안에 정부의견이 다수 반영될 경우 거부권이 고려되기 힘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도 정부 측에 수정안 의견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실은 거부권에 관련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