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립대학병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에 의과대학 교수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의 의미를 물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는 교육부로 각 국립대병원들은 교육부장관의 감독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이 법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수련·연구·진료사업과 밀접한 정책은 교육부가 아닌 복지부의 소관이다. 이에 국립대병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정책·지원이 분절돼 비효율적이라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백 의원은 "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국립대병원 관리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국립대학병원은 교육부에 남기를 더 원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실제 현장은 어떤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강원대병원 남우동 병원장은 "정확하게는 국립대병원이 아닌 국립대 의과대학의 교수진이 복지부 이관에 반대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의 기능은 교육과 연구, 진료, 공공의료다. 교육과 연구를 우선해야 하는 교수 입장에서 진료나 의료가 우선시되는 부처가 관리할 경우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