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간호법’이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직역간 대립 조정 필요 등의 이유로 간호법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물론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 다수의 직역단체가 ‘강력 투쟁’까지 언급하며 결사 반대한 데다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원들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계의 숙원인 간호법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다.
실제로 여당 김민석 의원, 야당 서정숙, 최연숙 의원 등 여야할 것 없이 간호법을 발의했다는 점 역시 이런 전망에 힘을 더했다.
대한간호협회 역시 법안 심사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간호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타 직역들의 거센 반대에 가로막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