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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첩약 급여화 강행?…최대집 회장 “의정합의 파기 행위, 중대 결심 발표”

    의정협의체 거치지 않은 시범사업 진행은 의정합의 정면 위반…사업 계획 즉각 중단해야

    기사입력시간 2020-11-06 14:47
    최종업데이트 2020-11-06 14:47

    사진=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페이스북 캡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대해 "9.4의정합의 정면 위반 행위"라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시, 의정합의문을 파기하고 '중대 결심'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8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한의원 등을 모집 중이다.
     
    최대집 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11월 들어 강행하고 있다"며 "정부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 회장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하기 전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 표준화와 규격화 작업이 먼저 해결돼야 한다"며 "또 비용효과성, 즉 경제성 검토 결과가 타당해야 건강보험 급여화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의협은 이런 이유를 들어 사업을 중단하고 9.4 의정합의를 통해 시범사업에 대해 새롭게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체에서 검토, 논의할 것을 복지부와 합의했다"며 "협의체에서 논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의정합의 정면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시범사업을 중단하지 않고 지금처럼 강행이 계속된다면 복지부는 의정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이 된다"며 "이는 민주당-의협 간, 복지부-의협 간 의정합의가 모두 통째로 파기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정합의가 파기되면 의협은 중대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시범사업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시 의협은 우선적으로는 피해 환자들의 민, 형사상 소송을 적극적으로 자문하고 환자 피해 구제에도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