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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신현두 과장 "의료사고 이력 공개하면 의사는 사회적 매장…의료업 유지 불가"

    의료사고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과실범 신상공개 제도는 존재 하지 않아

    기사입력시간 2026-07-29 12:28
    최종업데이트 2026-07-29 12:28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 의료사고 관련 실수를 공개하는 것은 의사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든 알게된 정보는 알리고 공유한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 논의와 관련해 “의료사고 자체를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환자들이 수술이나 진료 전 의료인의 의료사고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현두 과장은 29일 '의료사고 이력,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국회토론회에서 "의료사고 이력 공개라는 말만 들으면 찬반을 단순하게 나누기 쉽지만, 우선 정작 ‘의료사고’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산부인과 등 여러 학회에서 조차 어떤 사건을 사고로 볼지, 고의·중과실·단순 과실의 경계가 어딘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사고는 기본적으로 의사와 환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라, 당사자가 분쟁화하지 않으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며 “형사사건으로 발전해 재판까지 가는 일부 사례만 판결문이나 언론 보도로 제한적으로 공개될 뿐, 전체 사고 이력을 수집·공개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특히 형사 확정판결이나 행정처분 이력의 공개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의료사고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라는 점 역시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과실범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없다”며 “중대 범죄 신상공개 제도도 고의성이 강한 강력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까지 동일하게 취급해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와 관련한 의사의 실수를 공개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것과 같다. 물론 제한된 사람만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해도 우리나라 특성상 자기가 아는 정보에 대해선 어떻게 해서든 외부에 알린다"며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의료사고 사실이 퍼지고 결국 해당 병원이나 의사는 더 이상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언급했다. 그는 “외국의 공인회계사단체 등이 징계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규제 차원의 ‘징계 사실’ 공지이지, 형사 전과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형사처벌 이력까지 공개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신 과장은 의료사고 이력 공개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그는 “의료사고와 소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필수의료 영역”이라며 “이 분야에서 형사판결이 난 일부 사례라도 신상 공개가 되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더 심해지고, 결국 환자들이 갈 곳을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소아심장외과처럼 전국에 전문의가 열댓 명 수준인 분야에서 한 사람이라도 ‘주홍글씨’가 찍혀 현장을 떠나게 되면, 그 공백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며 “단일 사건을 계기로 전체 필수의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의료사고 이력 공개 대신, 이미 강화된 면허취소 및 재교부 제한 제도를 통해 위험 의료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대안으로 제시됐다. 

    신 과장은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결격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되고, 재교부까지 최소 수년에서 최대 10년이 걸린다”며 “이 규정을 좀 더 엄격히 운영하면, 별도의 이력공개 제도가 없어도 반복적·중대한 위반자는 사실상 의료행위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필수의료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영역까지 일괄 면책된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벤트성·미용성형·정형외과 수술 등 일반 의료행위 전부가 면책된 것은 아니다”라며 “면책 범위 문제와 의료사고 이력공개를 연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