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예방약', '뇌영양제'로 불리면서 노인들에게 처방되고 있는 콜린알포세레이트가 급여 조정 기로에 서있는 가운데,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이경실 교수팀(최슬기 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연구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연구는 50세 이상 성인 1200만8977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나이 등 기본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비롯해 콜린알포세레이트 복용여부 및 복용기간, 뇌질환 발생여부 등 다양한 정보를 10년간 추적·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연구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복용한 경우 뇌질환 발생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복용한 사람은 복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 발생 위험이 각각 43%, 34%, 37% 높았다.
특히 이번 연구는 치매진단을 받은 사람은 표본에서 제외했으며, 나이, 성별, 기저질환 등 기타 뇌졸중 유발요인을 동일하게 조정한 만큼 결과의 신뢰성이 높다.
이경실 교수는 "콜린은 적색육, 생선, 계란 등에 풍부한 물질"이라며 "기억력 등 뇌 기능에 관여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정량을 섭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민 교수는 "진료실에서 치매 위험이 없음에도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을 상담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서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국내에서 소위 '치매예방약'으로 불리며 일부 사람들에겐 뇌 건강을 위한 영양제로 인식되고 있어 이번 연구 결과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무분별한 사용에 경각심을 줄 전망이다.
이번 연구는 미국의사협회저널 자매지인 ‘미국의사협회저널 네트워크 오픈(JAMA Network Open)’ 최신호에 게재됐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128개사 234개 품목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요양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해 치매로 인한 일부 증상에 대해서만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에 대한 처방은 선별급여(본인부담80%)로 적용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해당 심의 결과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치매 외 질환을 8월부터 선별급여로 전환하기로 확정했으나, 제약사들이 이에 반발해 취소소송, 집행정지와 함께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을 상대로 환수협상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임상재평가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콜린알포 성분의 유효성을 면밀하게 검증한 후 효능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의약품에 대한 품목 취소, 회수·폐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