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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적 비급여 단계별 해소...“MRI·초음파 인체부위별 추진”

    장인숙 심평원 급여보장실 실장, “항암제 3년·일반약제 5년 간 급여화 검토 완료 예정”

    '2019년 비급여 진료항목 공개 확대안'..."국민·생애주기별 관심분야 반영"

    기사입력시간 2018-11-28 05:49
    최종업데이트 2018-11-28 05:49

    사진: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 실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의학적 비급여 단계별 해소 계획의 대략적 윤곽이 드러났다. 향후 MRI, 초음파 부문은 인체부위별 급여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 공개될 예정인 비급여 진료항목에는 국민, 생애주기별 관심분야가 반영된다.
     
    장인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보장실 실장은 27일 대한병원협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최로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열린 ‘2018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사항 설명회’를 통해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현황에 대해 밝혔다.
     
    장 실장은 “MRI, 초음파는 뇌, 복부, 척추 등 인체부위별로 단계별 해소를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의료계와 협의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단계적 해소를 적용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8월 9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의료행위, 치료재료, 약제의 급여화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선택진료비 부담 전면 해소,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실시, 상복부(간, 담낭 등) 초음파 급여 확대, 2·3인실 상급병실료 보험 적용, 뇌·혈관·특수검사 MRI 급여 확대 등을 추진했다.

    현재 정부는 비뇨기(신장·방광 등), 하복부(소장·대장 등) 초음파 급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장 실장은 “의학적 비급여는 의료 취약계층질환, 중증질환, 척추, 근·골격질환, 만성질환, 기타질환 순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치료재료와 비급여 규모가 큰 질환에 대해서는 사전 연구, 품목군별 급여화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치료재료는 전체 3600개의 급여화 대상 중 80%를 차지하고 있다. 또 비급여 규모로는 척추,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근·골격계질환 진료분야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 실장은 “비급여 현황, 수가보상 방안 등에 대한 사전 연구를 수행하거나 치료재료 품목군별 급여화 추진 등의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여기서 전체 치료재료 품목군은 110여개이며 품목군 당 1~600개의 제품이 포함된다.

    응급실, 중환자실 분야에서는 신속한 환자선별과 진단, 충분한 시술·처치가 이뤄지도록 비급여 진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기사=“내년 비급여의 급여화, 응급관리·중환자 분야 중심으로 추진”]

    장 실장은 “CT(전산화 단층 영상 진단), 호흡기바이러스 검사, 중환자 수술용 재료 등 22개 보험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이는 오는 2019년 2월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기존 복부 CT는 만성간염, 간경화증, 자궁내막증 등 주로 복부질환 확진 단계에 급여를 적용해왔다. 장 실장은 응급실에 내원한 복통 환자의 경우 신속, 정확한 선별진단을 위해 의심단계에서도 복부 CT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기관지 삽입용 튜브는 전신마취를 할 경우 1개, 굴곡용 수술·안면부위 수술, 인공호흡기 사용 또는 기도 유지 목적 등에 이용할 때 급여를 적용해왔다. 장 실장은 “(비급여 단계별 해소를 통해) 기관지 삽입용 튜브는 개수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만큼 급여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 계획도 공개했다. 장 실장은 선별급여의 경우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기준 확대, 비급여 부담 해소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실장은 “필수 급여화 여부를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 급여화가 어려운 약제에 대해 선별급여 여부, 본인부담률을 고려하겠다”며 “항암제는 3년(2018년~2020년), 일반약제는 5년(2018년~2022년)간 급여화 검토를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쉽게 비교가 가능하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8년까지 병원급 의료기관 3762개소가 참여했다.

    ‘2019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 확대(안)은 국민 관심분야, 생애주기별 관심분야 등을 반영해 마련된다.

    심평원 비급여정보관리부에 따르면 ‘2019년 비급여 진료항목 공개항목 확대(안) 신규항목으로  △예방접종료 △조절성 인공수정체 △모발이식술 △초음파·MRI·신경인지기능검사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경 심평원 비급여정보관리부 부장은 "예방접종료는 ‘건강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 공개 요구항목으로 비급여 약제 중 백신류 점유율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조절성 인공수정체 또한 ‘건강정보서비스 만족도 조사’ 공개 요구 사항에 속하며 고액 진료비 항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낮아지는 탈모 연령층과 증가하는 대상자수를 고려해 모발이식술도 신규항목으로 검토 중이며 보장성 강화 정책연계에 따라 초음파, MRI, 신경인지기능검사도 선정을 논의 중이다"고 덧붙였다.